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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 공보실

한나라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유신선거법’

한나라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유신선거법’

 - 네티즌들의 정치적 의견 표현은 보장되어야 한다 -


❍ 인터넷은 쌍방향 소통공간으로서 후보자나 유권자들이 저비용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유용한 공간이다. 엄연히 헌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민주국가에서 선거일 180일전부터 네티즌들의 정치적 의견 표현을 막는 선거법은 악법 중에 악법이다.


❍ 선관위조차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인터넷의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 개정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반대로 법 개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인터넷 검색 시 후보자가 제시한 내용을 우선 검색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허무맹랑한 내용을 담은 개악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 표현의 자유 제한은 물론 심지어 검색의 자유마저 제한하는 유신선거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신 군부시절에 공보처 보도자료로 언론을 통제하던 세력이 이제는 포털사이트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 한나라당이 인터넷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뻔하다. 국민들의 기본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고구마줄기처럼 쏟아져 나오는 한나라당 후보들의 의혹덩어리를 어떻게든 감춰보고 싶은 것이 아닌가?


❍ 하급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원조회도 통과하기 어려운 후보와 그 후보의 당선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정당이 어떻게 수권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이 지금 당장 태도를 바꾼다고 해도 최소한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때 까지 네티즌들은 표현의 자유를 속박당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선거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국민의 기본권은 당리당략의 대상이 아니다.

-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공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