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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을 모르신다는 '공공주택 건설' 부영주택 회장님

[2016 정동영 국정감사]

 

 

 

[20161005] 국정감사 중 이중근 부영주택 회장에 대한 증인 심문 내용입니다.

 

정동영 : 반성문을 입주자들이 써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중근 : 의원님께서는 전주 것을 말할 줄 알고 왔는데 전혀 상상도 못한 것이 탁 튀어나왔습니다.

 

정동영 : 반성문을 잠깐 한 번 보시죠. 저희들에게 통보된 아파트 공급해약 해지결정을 철회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오며 철회해주신다면 입주자대표회의 직책을 내려놓고, 위례 부영아파트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정상적인 판단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중근 : 어느 부분을 묻습니까? 그러니까, 저 분이 정상적으로 잘 살겠다는 그 부분을 묻습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한 부분을 묻습니까?

 

정동영 : 이 반성문을 요구하셨습니까? 회장님?

 

이중근 : 제가 저기 나온 바가 없습니다. 제가 요구한 바 없고, 우리 직원 누가 요구했단 근거도 없고, 보도자가 그랬는지...

 

정동영 : 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당사는 귀하가 주도한 위 허위사실을 기재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당사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예정임을 통보합니다. 부영 주택 대표이사’라고 되어있는데요, 회장님께선 알고 계시지요?

 

이중근 : 알고 있습니다.

 

정동영 : 그런데 부영 임대아파트의 경우 땅의 원 소유주는 누구였을까요?

 

이중근 : 땅의 원소유주요?
그걸 여기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동영 : LH공사가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했죠?

 

이중근 : 예,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임대 토지 가격으로 샀습니다.

 

정동영 : 60% 또는 80% 가격에 원가보다 낮게 말입니다. 거기에 주택 기금 융자 받으셨죠?

이중근 : 예 받았습니다.

 

정동영 : 땅은 공공의 땅, 돈은 공공의 기금, 그러면 공공재입니까 사유재입니까?

 

이중근 : 공공의 지원을 받았더라도 사유를 통해서 공공이 지정한 행위를 했습니다.

 

정동영 : 제 말씀은 공공재입니까 사유재입니까? 제 질문은 공공주택입니까? 사유주택입니까?

 

이중근 : 사유주택입니다. 사유주택인데 공공의 목적을 이행하는 사유주택입니다.

 

정동영 : 사유주택입니까?

 

이중근 :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여기에 지금 증인께서는 위법한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요, 공공주택특별법을 알고계십니까?

 

이중근 : 공공주택특별법?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동영 : ‘공공주택이란, 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공주택 맞지요?

 

이중근 : 예.

 

정동영 : 공공주택은 공공재입니다. 하자보수를 요구했다고 해서 계약해지통보를 한다?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법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중근 : 예. 공공주택이냐 사유주택이냐의 차이는 공공주택이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