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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 공보실

[16/10/27] 세종시공무원 불법전매로 재확인된 ‘투기판’

세종시공무원 불법전매로 재확인된 투기판

후분양제, 선분양 안심예약제 등 도입, 근본대책 마련해야



대전지검 특수부가 발표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수사결과와 관련 정동영 의원이 주택 시장을 투기판으로 전락시킨 정부 주택정책의 무능함을 강하게 질타

 

대전지검은 어제 세종시 불법전매 등으로 부동산투기혐의가 있는 210명을 입건했다고 발표.

중앙부처, 지방직,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조차 특별분양 받은 분양권을 불법전매해서 수천만원의 차익을 챙김.

 

정동영 의원은 투기꾼 뿐 아니라 청렴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 55명이 불법전매를 통한 부동산투기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개탄한다며 정부의 주택정책이 일반시민 뿐 아니라 공무원조차 투기장으로 내몰고 있음을 지적.

 

정동영 의원은 2016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만 114만건의 분양권이 거래되었고, 분양권 전매 차익(웃돈)20조원 이상이라는 분석결과를 발표, 박근혜 정부의 주택정책이 투기경제와 다를 바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음.

 

또한 정동영 의원은 불법전매 등의 부동산투기가 세종시뿐 아니라 전국의 분양시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이를 계기로 투기를 조장하는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

 

분양가자율화에 걸맞지 않는 선분양제 허용은 주택건설사와 부동산투기꾼만 이롭게 할 뿐 소비자는 부실시공, 하우스푸어 등의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임.

 

완공후 분양제이행과 선분양시 안심예약제운영 정책 도입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안심예약제는 입주자모집 시 본 청약을 하지 않고 소액의 계약금만 지불하고 예약한 후 1년 또는 2년 후 본 청약을 하는 제도

- 본 청약까지 소비자에게 충분한 검증시간 제공, 부실공사 방지를 통한 소비자 재산피해 최소화, 철저한 사업성 검토에 기반한 금융권의 주택대출 정착 등 가능.

-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은 사전 분양된 후 본 청약시 분양가 10%정도 인하.

 

선분양제를 어쩔 수 없이 허용해야 한다면 안심예약제를 패키지 정책으로 운영해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정동영 의원은 곧 안심예약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