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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 공보실

[16/11/08] 공공주택 임대료 인상 ‘2년에 5%’ 절반으로 낮춰

공공주택 임대료 인상 ‘2년에 5%’ 절반으로 낮춰

정동영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서민중심개정안 발의



정동영 의원이 공공주택 임대료 인상률을 현행 ‘1년마다 5%’에서 ‘2년에 5%’로 인하하는 등 공공주택특별법을 서민 중심으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동영 의원은 오늘(8)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포함)이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10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나라의 주인인 시민들은 국민세금으로 건설되는 아파트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는데 민간업체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임대료를 매년 법정 최고한도인 5%씩 올리고, 1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체결해 공공주택특별법의 본래 취지에 벗어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부영이 건설한 전주시 하가지구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하자와 임대료 인상 등 이중고에 시달리는 등 유독 부영 임대아파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질타했다.

 

정동영 의원은 또한 공공주택은 공기업은 물론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공익적인 기업이 공급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안규백, 심상정, 윤소하, 김경수, 김종회, 정성호, 주승용, 윤영일, 박정, 서영교, 이용호, 위성곤, 강창일, 김광수, 김종훈, 장정숙, 권은희, 김수민, 채이배, 이정미, 이상돈 의원(서명순) 22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