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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s team/Today's DY Issue

더 이상 사람이 죽어서는 안됩니다




<용산참사재발방지법> 토론회가 뜨거운 성원 속에서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 트위터 실시간 중계에서 관심 가져주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꾸벅~

국회의원회관 128호 회의실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故 이상림 님의 유가족이신 전재숙님과용산참사 범대위 식구분들도 오시고, 소속 정당에 상관 없이 용산문제에 관심을 갖고 토론회자리까지 참석해주신 15분의 의원님들도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 참석해 주신 의원(무순) 
이용희, 김재균, 문학진, 최규식, 조배숙, 우윤근, 홍희덕, 유성엽, 김상희, 김희철, 최인기, 유선호, 주승용, 김춘진, 유원일 의원. (
박영선 의원께서는 예쁜 꽃을 보내주셨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정동영 의원은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써 많이 부끄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가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막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용산참사 문제 해결을 위해 공론화, 의제화, 제도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공론화
“용산참사는 망각과의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이 문제를 땅속 깊이 묻으려는 세력들과의 싸움입니다. 진실을 알리고, 사람을 모으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서 용산참사가 현재형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제화
“용산은 인간이 배제된 이익 중심의 개발에 의해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23곳이나 되는 뉴타운에서 계속 일어날 문제입니다. 추기경께서도 돈보다 인간이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산참사는 돈 중심의 개발, 폭력이 동반되는 강제철거, 합의와 조정이 상실된 일방 집행, 공권력의 비호 등 지금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모순이 종합적으로 표출된 참사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뜯어내어 의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도화
“의제를 강제력을 지닌 법으로 만들어야합니다. 개발이익을 독점적으로 전유하려는 사람들은 제도 미비의 틈을 폭력으로 채웁니다.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할 근거를 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날 토론회 사회는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의 유영우 상임이사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故 제정구 의원님과 함께 활동하셨던 분인데, 사회 첫 말씀부터 내공과 포스가 느껴지시는 분이었답니다.

토론회 기조발제는 지난 6개월간 이 문제를 연구하신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의 서순탁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서교수님은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 수개월동안 현장실태를 조사하고, 열정을 갖고 용산참사 재발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연구해 오셨습니다.

토론자로는 참여연대 권정순 변호사님, 고려대 백승주 교수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장영희 박사님 3분의 당대 전문가들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세분 모두 재개발 문제 관련 전문가들이셔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뼈와 살이 되는 말씀들이었답니다. 

토론회를 종합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용산참사재발방지를 위한 5가지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권리금 보상, 임시영업장 제공, 강제퇴거 문제를 세계인권규약에 따를 것,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등입니다.

뜨거운 2시간의 토론을 마치고 정동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얼마 전에 국무총리께서 용산에 오셔서 용산문제는 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당사자들의 협의해야할 일이라는 말입니다. 한 마디로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정부의 존재의 이유를 부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용산참사 과정에서 헌법상의 권리인 주거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박탈당했습니다. 헌법적 권리 박탈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 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뉴타운입니까.”


용산참사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장소팔



 정동영 의원은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진실, 인간, 치유를 위한 ‘용산 3법’을 제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위한 법은 <수사기록 공개법>으로서 이미 발의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수사기록 3000페이지를 공개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일부개정안을 제출하여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입니다.

인간을 위한 법은 이번 토론회에서 말씀드린 <용산참사재발방지법>입니다. 개발손질 보전과 갈등 조정을 통해 ‘재개발’관련 세입자 보상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론회가 끝나는 대로 내용을 보완해서 법안을 바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유를 위한 법은 ‘공권력 피해자 지원법’입니다. 공권력에 의한 피해의 경우 물질적 보상만으로 채워질 수 없는 상처가 깊이 남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치유시스템을 확보하는 법안으로 11월 말경 준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