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와 기준이 불명확한 연관세대 정정으로 수십억 원 주택 사는 사람들 세금 깎아주는 것 올바르지 않아 … 정정 근거 투명하게 공개해야”
[20190929 보도자료]
정동영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연관세대 정정으로 가구당 재산세 76만원 덜 내” … 강남구 골든빌, 서초구 UPPERHOUSE 가구당 87만원, 43만원 감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올해 서울시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230가구의 공시가격이 통째로 정정되면서 재산세를 가구당 76만원씩 덜 냈다“고 주장했다.
<표1> 공시가격 10억 이상 공동주택 재산세 감면 현황
(단위 : 천원)
단지명 |
당초 공시가격 |
조정정정 공시가격 |
변동률 |
당초세액 (가구당 평균) |
정정세액 (가구당 평균) |
감면세액 (가구당 평균) |
감면세액 (단지 총액) |
골든빌(99-1) |
2,152,000 |
1,916,444 |
-11% |
7,249 |
6,373 |
876 |
7,886 |
갤러리아포레 |
3,001,565 |
2,797,287 |
-7% |
10,410 |
9,650 |
760 |
174,780 |
UPPERHOUSE |
1,910,222 |
1,792,889 |
-6% |
6,350 |
5,914 |
436 |
7,857 |
현대힐스테이트2단지 |
1,276,000 |
1,221,091 |
-4% |
3,991 |
3,786 |
204 |
4,494 |
도곡렉슬 |
1,267,442 |
1,227,442 |
-3% |
3,959 |
3,810 |
149 |
12,797 |
트리마제 |
1,607,026 |
1,572,923 |
-2% |
5,222 |
5,095 |
127 |
39,581 |
이튼타워리버5차 |
1,032,000 |
1,016,000 |
-2% |
3,083 |
3,024 |
60 |
60 |
한신오페라하우스2차 |
1,008,000 |
1,000,000 |
-1% |
2,994 |
2,964 |
30 |
357 |
합계 |
247,812 |
※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합산액으로 지역자원시설세와 교육세는 미포함
정동영 대표가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공동주택 단지별 이의신청 조정 및 연관세대 정정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공시가격 10억 이상 공동주택의 재산세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갤러리아포레는 가구당 평균 공시가격이 약 30억 원에서 약 28억 원으로 감소하면서 가구당 약 76만 원의 재산세를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갤러리아포레 2개동 230가구가 덜 낸 재산세는 무려 1억 7천만 원에 달했다.
서울시 강남구 골든빌(99-1) 역시 가구당 평균 공시가격이 약 21억 원에서 약 19억 원으로 감소하면서 가구당 87만 원의 재산세를 덜 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서초구 UPPERHOUSE 역시 평균 공시가격이 약 19억 원에서 약 18억 원으로 감소하면서 가구당 43만 원의 재산세를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강남구 현대힐스테이트2단지와 도곡렉슬,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성동구 트리마제, 광진구 이튼타워리버5차도 최고 20만 원에서 최소 3만 원의 재산세가 줄어들었다.
정동영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을 정확하게 조사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연관세대 정정이라는 법적 근거와 기준이 불명확한 제도로 수십억 원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이의신청으로 인한 공시가격 조정과 연관세대 정정이 정당한 것인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