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년간 지방세 약 3천 건 잘못 거둬”
[20191008 보도자료]
2016년 878건, 2017년 974건, 2018년 1,408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
정동영 “재산세 과오납과 환급액 늘면 지방정부 조세에 대한 도민의 신뢰 바닥에 떨어져, 정확한 조세자료 확보 등 과세에 만전 기해야”
최근 3년간 제주도의 착오로 잘못 걷힌 재산세가 3,260건으로 약 5억 8612만 원의 세금을 잘못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제주도에서 제출한 ‘연도별 재산세 과오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 행정기관의 착오와 불복 청구 등으로 재산세를 잘못 걷은 건수가 2016년 878건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는 11% 오른 974건을 기록하더니, 2018년에는 무려 45%가 증가한 1,408건을 기록하며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사유로는 ▲과세자료 착오 1,951건(1억 204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면대상 착오 331건(1억 5612만 원), ▲이중부과 9건(27만 원), ▲기타 923건(2억 402만 원), 권리구제인 불복청구 46건(1억 531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1> 2016년~2018년 연도별 원인별 재산세 과오납 현황
(단위 : 건, 만원)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합계 |
||||
과세자료착오 |
5,269 |
816 |
3,741 |
661 |
3,029 |
474 |
12,040 |
1,951 |
감면대상착오 |
5,337 |
12 |
6,854 |
243 |
3,420 |
76 |
15,612 |
331 |
이중부과 |
- |
|
- |
|
27 |
9 |
27 |
9 |
기타 |
2,339 |
20 |
561 |
54 |
17,500 |
849 |
20,402 |
923 |
불복청구 |
1 |
30 |
10,530 |
16 |
- |
|
10,531 |
46 |
총계 |
14,961 |
878 |
23,703 |
974 |
25,994 |
1,408 |
58,612 |
3,260 |
특히 제주도의 기타 사유로 인한 재산세 과오납은 2017년 54건, 561만 원에 불과했지만, 2018년 무려 849건, 1억 7500만 원으로 건수로는 15배, 액수로는 31배가 증가했다.
<표2> 2016년~2018년 재산세 과오납에 따른 연도별 환급액
(단위 : 건, 만원)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합계 |
환급액 |
12,900 |
21,673 |
23,957 |
58,532 |
이에 따라 제주도가 도민들에게 돌려준 재산세 역시 2016년 1억 2900만 원에서 2017년 2억 1673만 원으로 68% 증가, 2018년 2억 3957만 원으로 11% 증가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올해 제주도가 약 36만 건의 재산세를 부과하여 약 598억 원의 세금을 걷게 되는데 매년 행정기관의 착오와 불복청구 등으로 재산세 과오납이 늘고, 환급액이 늘면 지방정부의 조세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제주도 조세당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재산세 과오납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정확한 조세자료를 확보하는 등 과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