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방만운영 심각 … 관리감독 강화해야”
[20191008 보도자료]
버스업체 2곳, 대표이사 모친에게 월 750만원, 884만원씩 지급
정동영 “버스 준공영제가 버스운송업체 배불리는 데 악용되어서는 안돼,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현장실사, 교통위원회 심의 강화하고, 버스운송업체 외부 회계감사 받도록 해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제주도가 2017년부터 도입한 버스 준공영제가 심각할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표준운송원가 산정, 버스운송업체 임원 등 인건비 지급 내역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한 이후 버스운송업체 3곳에서 대표이사 등 임원의 임금이 28%씩 급등했는데 특히 버스업체 B와 C는 대표이사의 모친에게 각각 월 750만원, 884만원을 지급했다”며 “버스 준공영제가 제주도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되어야지, 버스운송업체 배불리는 데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표1> 버스운송업체별 임원(이사 이상) 인건비 인상 명세
(단위: 만원)
업체명 |
임원 급여 인상 내역 |
|||||
직책 |
연령 |
2017.9월 급여 |
2018.9월 급여 |
인상율 |
비고 |
|
A |
총계 |
1,545 |
2,060 |
33.33% |
|
|
대표이사 |
?? |
905 |
1,206 |
33.33% |
|
|
전무이사 |
?? |
640 |
853 |
33.33% |
|
|
B |
총계 |
2,450 |
3,250 |
32.65% |
|
|
대표이사 |
?? |
1,280 |
1,580 |
23.44% |
|
|
이사 |
?? |
620 |
920 |
48.39% |
|
|
이사 |
83 |
550 |
750 |
36.36% |
대표이사 모친 |
|
C |
총계 |
3,540 |
4,358 |
23.11% |
|
|
대표이사 |
?? |
1,100 |
1,350 |
22.73% |
|
|
이사회장 |
90 |
700 |
884 |
26.29% |
대표이사 모친 |
|
전무이사 |
?? |
1,040 |
1,240 |
19.23% |
|
|
상무이사 |
?? |
700 |
884 |
26.29% |
|
정동영 대표는 또 “「버스 준공영제 이행 협약서」에 따르면 표준운송원가는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주도는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2017년 버스 표준운송원가를 확정했으며,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버스 76대와 운전원 231명을 늘렸지만 이 역시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담당한 회계법인은 대중교통 체계개편 시행시기가 촉박하다는 이유로 각 버스업체에 대한 현지 실사를 생략하고, 버스업체들이 제출한 조사지나 결산서류 등을 토대로 표준운송원가 3개 안을 산정했다.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산정 과정으로 운송비용 중 불인정해야 할 지출 항목이 다수 포함되는 등 표준운송원가가 과도하게 책정되고 도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표2> 2017년, 2018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에 따른 현지실사 운송비용 수정 사례
(단위: 만원)
업체명 |
2017년 |
2018년 |
||||||||
표준운송원가 |
실제발생액 |
차이 |
표준운송원가 |
실제발생액 |
차이 |
|||||
A |
821,952 |
806,427 |
15,525 |
1,238,891 |
1,145,878 |
93,012 |
실제로 제주도가 2018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해 일우회계법인과 계약을 맺고 현지 회계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2017년 표준운송원가는 82억 1952만원이었으나 불인정액을 제외한 실제발생액은 80억 6427만원으로 1억 5525만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또 2018년 표준운송원가는 123억 8891만원이었으나 불인정액을 제외한 실제발생액은 114억 5878만원으로 9억 3012만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정동영 대표는 “제주도가 매년 1천억 원 이상의 세금을 지원해야 하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민의 세금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때 현장 실사와 교통위원회 심의를 강화하고, 버스운송업체가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