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Y 공보실

“최근 5년간 전국 아파트 18,692세대서 라돈 검출 피해신고 … 文 정부, 라돈 건축자재 관리방안 조속히 제시해야”

정동영 2019. 10. 23. 10:44

[20191021 보도자료]

 

지역별로는 부산 4800세대, 세종 3792세대, 서울 3161세대 순으로 많아

건설사는 포스코건설 5개 단지 5164세대, 부영주택 4개 단지 4800세대로 뒤이어

문재인 대통령 201811라돈 문제 시급한 해결강조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라돈 방출 건축자재 관리방안 확정 못 지어

정동영 정부가 결론내지 못하면 국회가 결단하여 라돈 건축자재 금지법 통과시켜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최근 5년간 전국의 아파트 18,692세대에서 라돈 검출 피해신고가 접수됐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라돈 건축자재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라돈 건축자재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최근 5년간 아파트 라돈검출 피해신고 접수내역

지역

아파트명

시공사

전체 세대수

강원 강릉시

강릉송정 한신더휴아파트

한신공영

353

경남 창원시

용지 더샾레이리파크

포스코건설

883

경북 경산시

펜타힐즈 더샵1

포스코건설

1696

경북 경산시

펜타힐즈 더샵2

포스코건설

791

부산 강서구

부영아파트 1,2,3,5

부영주택

4800

서울 성북구

레미안장위포레카운티

삼성물산

939

서울 중랑구

데시앙포레2단지

태영건설

1896

서울 노원구

녹천역 두산위브아파트

두산건설

326

세종시

중흥S클래스 (새샘마을1단지)

중흥건설

890

세종시

세종파라곤 (가락마을19단지)

라인건설

998

세종시

더샾예미지 (수루배마을4단지)

포스코건설

1092

세종시

더샾예미지 (수루배마을6단지)

금성백조

812

전남 화순군

썬앤문

하랑종합건설

18

전북 전주시

에코 포스코더샵2

포스코건설

702

충북 청주시청원구

한신더휴센트러파크

한신공영

1086

충북 청주시상당구

용정 한라비발디파크2단지

한라건설

1400

총계

18,682

*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

** 경기도, 제주도, 충청남도는 미제출

 

정동영 대표는 전국 17개 지자체 중 경기도와 제주도, 충청남도를 제외한 14개 지자체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아파트 라돈검출 피해신고 접수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6개 아파트 단지 18,682세대에서 라돈검출 피해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시가 4800세대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 3792세대, 서울시 3161세대, 경상북도 2487세대, 충청북도 2486세대, 경상남도 883세대, 전라북도 702세대, 강원도 353세대, 전라남도 18세대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별로는 포스코건설이 5개 단지 5,164세대에서 신고가 접수되며 가장 많았으며, 부영주택이 4개 단지 4800세대로 2, 한신공영이 2개 단지, 1439세대로 3, 금성백조, 두산건설, 라인건설, 삼성물산, 중흥건설, 태영건설, 하랑종합건설, 한라건설 등이 각각 1개 아파트 단지에서 라돈검출 피해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 노원구 녹천역 두산위브아파트와 전라북도 전주시 에코 포스코 더샵2차 아파트는 라돈이 검출된 건축자재를 전량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대표는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는 라돈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 2월 라돈 방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라듐이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라돈 방지 2’(주택법·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424일에는 국내 최고의 라돈 문제 전문가들과 라돈 아파트 피해자들을 국회에 초청하여 민주평화당 국민경청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년 전 라돈침대 사태로 촉발된 라돈 공포에 대해 정부는 당시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호언했지만 지난 1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지리멸렬하다면서 정부가 라돈 공포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즉각 착수하고, 총리실 주도로 라돈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라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1월 조명래 환경부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라돈 등을 포함한 생활 속 유해물질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정부는 1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919일 환경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자재 라돈 관리 필요성 및 규제방안 검토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연 이후 총 9번의 회의를 통해서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하는 회의를 열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라돈 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관리방안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2> 건축자재 라돈 관리방안별 장·단점 요약

 

1안 방사능 농도 지수

2안 라돈 방출량

3안 표면농도

과학적

근거

높음

국제기구(ICRP) 권고사항

국외 관리사례 다수(유럽)

보통

선행연구자료 일부 존재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측정방법 부재

낮음

토론(220Rn)의 영향 고려를 위한 다수의 가정 필요

간이측정기의 신뢰성 낮음

측정·분석 방법

보통

표준화된 분석장비 활용

4-5주 소요

분석 자체는 간단한 방법

보통

보통 3-5(문헌별로 상이)

챔버 실험실 구축·조정 등 다소 복잡한 방법

쉬움

간이측정기 활용

즉시 확인

가장 간단한 방법

제도화의

용이성

보통

환경표지, ‘생활방사선법등 기존 제도에서 일부 고려

시험기관 확대 등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유예기간 필요

보통

실내공기질 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반영 가능

표준화된 측정방법의 개발·보완 필요

보통

표면농도 수치만 제시하면 되므로 간단

가이드라인 제공 수준일 뿐 규제기준 설정은 불가

국민

수용성

보통

라돈이 아닌 라듐, 토륨 등의 함량을 고려하는 간접적 방식

기준을 준수해도 표면에서의 라돈(토론) 고농도 발생 가능

낮음

기준을 준수해도 표면에서의 라돈(토론) 고농도 발생 가능

대부분 자재가 기준치를 충족, 실질적 규제가 없을 수 있음

보통

민원의 원인인 표면농도 값을 직접 제공하므로 이해가 쉬움

168 Bq/m3와 관계성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

 

이에 환경부에서는 자재에 포함된 라듐, 토륨, 포타슘 등 방사성 물질의 방사능 농도 지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는 1(정동영 대표 발의안), 자제에서 방출되는 시간당 라돈 농도의 기준을 설정하는 2, 민원 발생의 주요 원인인 간이측정기에 의한 표면측정값(라돈+토론)의 농도 지침을 제공하는 3안을 두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방사능 농도 지수를 이용한 1안이 가장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부적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7월 전유부에 시공되는 무기성 건축자재 7개종(콘크리트, 벽돌, 도기, 타일, 몰탈, 석고보드, 석재 등) 등에 방사능 지수가 1.0 이하, 라듐농도 130Bq/이하 등 자체적인 건축자재 관리기준에 따른 공인시험 분석결과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위한 건축자재 방사성물질 저감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정동영 대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속도도 중요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사항을 환경부와 국토부, 원안위가 1년이 다 되도록 결론을 못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김현미 장관이 환경부와 원안위를 설득해 조속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가 결단하여 전문가들이 추천한 방사능 농도 지수를 기준으로 라돈 방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첨부자료1] 건축자재 라돈 관련 관계부처 회의 및 주요내용

회의명

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건축자재 라돈 관리 필요성 및 규제방안 검토에 관한 연구

’19.1.9.

- 환경부(주재), 국토부, 원안위, 자문위원

건축자재 라돈 관리방안 및 제도화 방안 등 고려사항 논의

연구용역 관련 업계·전문가 간담회

’19.3.8.

환경부(주재), 국토부, 건설업계, 자문위원

건축자재 라돈 관리 국외사례 분석, 대안별* 의견수렴 * 방사능 농도지수, 라듐 함량, 라돈 방출량 등

관계부처 회의

’19.3.20.

국조실(주재), 국토부, 환경부, 원안위

연구용역 추진현황 공유

부처별 검토의견 등 논의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19.3.27.

환경부(주재), 국토부, 원안위

건축자재 라돈 관리 대안별 검토사항 등 논의

관계부처 회의

’19.5.8.

국조실(주재), 국토부, 환경부, 원안위

부처별 추진현황 공유

건축자재 라돈 관리 대안별 추진방안 등 논의

연구용역 관련 업계·전문가 간담회

’19.5.22.

환경부(주재), 국토부, 원안위, 건설업계, 자문위원

라돈 방출량 측정방법, 측정대상 건축자재 등 의견수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19.6.11.

환경부(주재), 국토부, 자문위원

연구용역 결과 검토·보완

결과 활용방안 의견 제시

관계부처 회의

’19.6.26.

국조실(주재), 국토부, 환경부, 원안위

연구용역 결과 검토, 보완 의견 제시

결과 발표 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 논의

관계부처 회의

‘19.9.9

국조실, 환경부, 국토부, 원안위 * 국조실(경제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담당과장)

가이드라인 보완 의견 검토, 결과 발표 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 논의

[첨부자료2] 한국토지주택공사 라돈방출 건축자재 대응현황

1. 라돈 방출 건축자재 대응현황

- 건축자재 방사성 물질 저감 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 적용된 주택 현황 (지구명, 면적, 세대수, 주소 등)

- 연구용역 추진 현황

- 라돈 방출 건축자재 사용금지에 대한 간담회/공청회 등 개최실적, 건설업계 및 학계전문가 주요 의견 (회의자요, 회의록, 주요참석자, 일자 정리하여 제출)

- 건축자재 관리 방안

고객품질혁신단 과장 고홍석 (055-922-4619, '19.09.09)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자재 방사성 물질 저감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가이드라인 적용된 주택 현황 (지구명, 면적, 세대수, 주소 등)

 

19.8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각 현장별 여건을 고려하여 적용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가이드라인 시행 6개월 경과 시점인 ’20.1월에 적용 자재별 시험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할 예정입니다.

 

연구용역 추진 현황

 

(LH 성능연구개발센터) 신축공동주택 실내 및 오염원별 라돈방출량 측정, 평가 및 저감방안 마련 연구(’19.3)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결과 인용) 국내 가공제품에 함유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농도지수 평가방법 개발(’16.3)

 

라돈 방출 건축자재 사용금지에 대한 간담회/공청회 등 개최실적, 건설업계 및 학계전문가 주요 의견 (회의자료, 회의록, 주요참석자, 일자 정리하여 제출)

 

(’18.12) 가이드라인() 관련 자문회의

- 참 석 : LH(주관), 한국원자력연구원

- 내 용 : 가이드라인 초안의 이론적 배경과 실제 운영 등에 대하여 자문회의

 

(’19.1) 신축공동주택 라돈 관련 간담회

- 참 석 : 환경부(주관), 국립환경과학원, LH, 한국주택협회, 건설사

- 내 용 : (건설사) 공기질 측정방법을 합리적 개선(측정시 환기 적용), 올바른 정보로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정부에서 홍보 필요, 건축자재에 대한 라돈 관리기준 마련 시급 / (과학원) 공기질 측정방법 개선 관련 근거 확보 어려움

 

(’19.5) 가이드라인() 의견수렴

- 참 여 : LH(주관), 해당 주요 제조사 및 관계 협회 등

- 내 용 : 시험비용 부담, 세부절차 개선 등(최종 가이드라인 반영)

 

(’19.7) 가이드라인() 설명회

- 참 석 : LH(주관), 해당 주요 제조사 및 관계 협회, 골재 등 원자재 생산업체, 연구기관, 건설사

- 내 용 : 가이드라인의 시행취지와 자재별단계별 상세 내용, 라돈 관련 자재의 관리 필요성 설명, 기타 의견 수렴

 

건축자재 관리 방안

 

건축자재 관리 방안은 가이드라인과 같으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이드라인 마련 배경) 붙임 가이드라인 .검토배경참조

 

실내공기질에 대한 국민적 관이 높고, 최근 관계 법령이 강화되면서 실내공기중 방사성 물질 관리 필요

 

준공이후 방사성 물질 저감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건축자재에 대한 사전 관리 방안 필요

 

- (가이드라인 내용) 붙임 가이드라인 .저감 가이드라인참조

 

자재 관리기준 도입 : 실내 건축자재 방사성물질 함량 제한

 

방사능 지수 1.0 이하 : 방사성물질 관리(외부피폭 : 라듐, 토륨, 포타슘 제한)

 

라듐농도 130 Bq/이하 : 라돈 관리(내부피폭 : 라듐 제한)

 

- (향후 적용 계획) 붙임 가이드라인 .향후계획참조

 

실증 DB 및 관계 연구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연구 개발 추진

 

국가기준 수립 참여반영, 가이드라인 지침화(’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