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Y 공보실

15년간 불평등한 공시가격으로 빌딩, 토지 보유 기업과 부동산 부자가 80조원 세금 덜 냈다

정동영 2019. 10. 24. 09:28

[20191021 보도자료]

 

재벌 빌딩은 30-40%, 서민 아파트는 70%, 15년간 세금 특혜 누려

정동영 특정 부동산 보유자만 더 세금을 내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토지와 단독주택, 빌딩 등을 보유한 기업과 개인이 아파트 보유자들보다 75조원의 세금 특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가 공시가격 도입당시에는 시에의 80%, 최근에는 시세의 70%인데 반해 단독주택과 토지, 빌딩 등은 시세의 4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같은 불공평한 공시가격으로 인해 토지를 많이 보유한 재벌과 대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지난 15년간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서민이 재벌대기업, 부동산 부자보다 높은 보유세를 내왔다면서 특정 부동산 보유자만 더 세금을 내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즉각 모든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을 아파트 수준으로 올리던, 아파트를 다른 부동산 수준으로 내리던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2019년 보유세 징수현황

구분

보유세

주택

주택 외

소계

아파트

아파트 외

재산세

12.5

4.6

3.6

1.0

7.9

종부세

3

0.7

0.5

0.2

2.3

15.5

5.4

4.2

1.2

10.1

비중

100%

35%

27%

8%

65%

 

2019년 보유세액은 15.5조원으로 재산세와 종부세가 각각 12.5, 3조원이다. 이중 아파트에서 걷힌 세금만 3.4조원, 전체의 27%로 추정된다.(2017년 기준 적용) 70% 정도에 해당하는 상가업무빌딩, 단독주택, 토지 등은 시세의 3~40% 수준의 공시가격으로 보유세가 부과되어 왔다. 20181,000억원 이상에 거래된 대형빌딩 토지의 시세반영률은 27%에 불과했으며, 9개 광역지자체 최고가 필지는 42%였다. 이외에도 시민단체 등에서 조사한 상업용지, 아파트용지의 시세반영률은 모두 30-40%를 기록했다.

 

아파트처럼 상가업무빌딩, 토지 등에 대해서도 2005년부터 시세를 70% 반영했다면 해당 세액도 2배로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부터 걷힌 보유세 총액은 134조원으로 이중 70%94조원은 상가업무, 단독 등에서 걷힌 세액이이다. 결국 2005년 이후 아파트 외에의 부동산도 시세의 70%로 공시지가 등을 정했다면 80조원의 상당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었다. 이는 반대로 아파트 이외 부동산 보유자와 기업이 80조원의 세금 특혜를 받은 셈이다.

 

정동영 대표는 지난 15년간 서민들이 보유세를 더 부담해 왔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문재인 정부가 조세정의실현과 공평과세를 위해 토지와 빌딩, 단독주택 등 아파트 이외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예산낭비와 조작만 일삼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전면 개선 또는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 2005년 이후 연도별 보유세 현황

(단위 : 조원)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종부세

0.2

1.7

2.8

2.3

1

1.1

1.1

1.2

1.3

1.3

1.4

1.5

1.7

1.9

3

23.5

재산세

3.1

3.1

3.8

4.4

4.4

4.8

7.6

8

8.3

8.8

9.3

9.9

10.9

11.6

12.5

110.5

3.3

4.8

6.6

6.7

5.4

5.9

8.7

9.2

9.6

10.1

10.7

11.4

12.6

13.5

15.5

134.0

자료)국세청, 연도별·세목별 세수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