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불평등한 공시가격으로 빌딩, 토지 보유 기업과 부동산 부자가 80조원 세금 덜 냈다
[20191021 보도자료]
재벌 빌딩은 30-40%대, 서민 아파트는 70%, 15년간 세금 특혜 누려
정동영 “특정 부동산 보유자만 더 세금을 내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토지와 단독주택, 빌딩 등을 보유한 기업과 개인이 아파트 보유자들보다 75조원의 세금 특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가 공시가격 도입당시에는 시에의 80%, 최근에는 시세의 70%인데 반해 단독주택과 토지, 빌딩 등은 시세의 4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같은 불공평한 공시가격으로 인해 토지를 많이 보유한 재벌과 대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지난 15년간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서민이 재벌대기업, 부동산 부자보다 높은 보유세를 내왔다”면서 “특정 부동산 보유자만 더 세금을 내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즉각 모든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을 아파트 수준으로 올리던, 아파트를 다른 부동산 수준으로 내리던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1> 2019년 보유세 징수현황
구분 |
보유세 |
주택 |
주택 외 |
||
소계 |
아파트 |
아파트 외 |
|||
재산세 |
12.5조 |
4.6조 |
3.6조 |
1.0조 |
7.9조 |
종부세 |
3조 |
0.7조 |
0.5조 |
0.2조 |
2.3조 |
계 |
15.5조 |
5.4조 |
4.2조 |
1.2조 |
10.1조 |
비중 |
100% |
35% |
27% |
8% |
65% |
2019년 보유세액은 15.5조원으로 재산세와 종부세가 각각 12.5조, 3조원이다. 이중 아파트에서 걷힌 세금만 3.4조원, 전체의 27%로 추정된다.(2017년 기준 적용) 70% 정도에 해당하는 상가업무빌딩, 단독주택, 토지 등은 시세의 3~40% 수준의 공시가격으로 보유세가 부과되어 왔다. 2018년 1,000억원 이상에 거래된 대형빌딩 토지의 시세반영률은 27%에 불과했으며, 9개 광역지자체 최고가 필지는 42%였다. 이외에도 시민단체 등에서 조사한 상업용지, 아파트용지의 시세반영률은 모두 30-40%를 기록했다.
아파트처럼 상가업무빌딩, 토지 등에 대해서도 2005년부터 시세를 70% 반영했다면 해당 세액도 2배로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부터 걷힌 보유세 총액은 134조원으로 이중 70%인 94조원은 상가업무, 단독 등에서 걷힌 세액이이다. 결국 2005년 이후 아파트 외에의 부동산도 시세의 70%로 공시지가 등을 정했다면 80조원의 상당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었다. 이는 반대로 아파트 이외 부동산 보유자와 기업이 80조원의 세금 특혜를 받은 셈이다.
정동영 대표는 “지난 15년간 서민들이 보유세를 더 부담해 왔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조세정의실현과 공평과세를 위해 토지와 빌딩, 단독주택 등 아파트 이외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예산낭비와 조작만 일삼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전면 개선 또는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표2> 2005년 이후 연도별 보유세 현황
(단위 : 조원)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계 |
종부세 |
0.2 |
1.7 |
2.8 |
2.3 |
1 |
1.1 |
1.1 |
1.2 |
1.3 |
1.3 |
1.4 |
1.5 |
1.7 |
1.9 |
3 |
23.5 |
재산세 |
3.1 |
3.1 |
3.8 |
4.4 |
4.4 |
4.8 |
7.6 |
8 |
8.3 |
8.8 |
9.3 |
9.9 |
10.9 |
11.6 |
12.5 |
110.5 |
계 |
3.3 |
4.8 |
6.6 |
6.7 |
5.4 |
5.9 |
8.7 |
9.2 |
9.6 |
10.1 |
10.7 |
11.4 |
12.6 |
13.5 |
15.5 |
134.0 |
자료)국세청, 연도별·세목별 세수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