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 발의한 정동영 "법 통과로 부실시공 사전검사 강화"
주택법 개정 발의한 정동영 "법 통과로 부실시공 사전검사 강화"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2020-01-10 14:07:35
아파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사전검사를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아파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아파트 후분양제의 전면도입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바라봤다.
정 대표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건설사의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분쟁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에 따라 입주 예정자는 앞으로 건설사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 주택의 공사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게 됐다.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에게 보수 요청을 받으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보수해야 한다.
사용검사는 주택 건설 때 받는 행정처분의 한 단계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다.
정 대표의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건설사가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 품질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데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정 대표는 “공동주택 품질 검수제도 도입으로 건설사의 부실시공과 관련한 사전점검이 강화돼 전 재산으로 내집을 마련한 국민들이 하자로 피해보는 일이 줄기를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는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해 아파트 부실시공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9022
주택법 개정 발의한 정동영 "법 통과로 부실시공 사전검사 강화"
아파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사전검사를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아파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아파트 후분양제의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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