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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용산재발방지법, 폭력용역금지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용산재발방지법, 폭력용역금지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강제퇴거금지, 폭력용역금지, 한미FTA 발효저지! 2월 7일(오늘) 오전 9시, 정동영 의원은 민주통합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18대 국회의 마지막인 2월 국회에서 “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재발방지법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우리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인 용산참사재발방지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전날 행안위에서 상임위 만장일치 의결로 오늘 법안소위에 넘겨진 경비업법 개정안에서 대해 "인권유린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각종 분규현장에서 용역들에 대한 교육과 용역 사용에 대한 규제들을 강화하는 법“이라고 밝히며 김진표 원내대표가 관심을 갖고 2월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덧붙여, 정 의원은 내일 오후 2.. 더보기
정동영, 한진 노동3법 중 “평화를 위한 한진 노동법”발의 정동영 의원, 한진 노동3법 중 “평화를 위한 한진 노동법”발의 노동현안해결을 위해 “생명, 평화, 소통을 위한 한진노동3법”추진키로 해 청부폭력용역의 물리력 남용 억제를 위한 용역경비업법 개정안 발의 정동영 의원은 26일 9시 30분 정론관에서 이미경, 홍희덕 의원 등 환노위 야당 의원과 함께 한진중공업 등 노동현장의 용역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비업법 일부개정안」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한진중공업으로 대표되는 노동현안의 해결을 위한 ‘생명, 평화, 소통을 위한 한진 노동3법’중 노동현장의 폭력상황을 막기 위한 ‘평화를 위한 한진 노동법’에 해당된다. ‘생명을 위한 한진노동법’은 해고가 살인인 현실에서 정리해고의 무분별한 남발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