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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기간연장]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청구합시다! 선거법 93조 헌법소원을 위한 소액다수 청구인단 모집 - 모집기간 연장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정동영입니다. 최근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우리사회에 소통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계층계급 가릴 것 없이 수평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나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 등 해외 유명 정치인들과도 수평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소통하는 것은 선거법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나라 정치인들과는 소통할 수 있고, 우리나라 정치인들과는 소통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공직선거법 93조에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 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 더보기
인터넷 의사표현 상시 허용하는 '트위터 자유법' 발의했습니다. 야 6당 소속 의원들 공동발의 참여 안녕하십니까? 정동영 의원실입니다. 오늘, 정동영 의원은 선거와 관련한 인터넷 상에서의 의사표현을 상시 허용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트위터 자유법’을 발의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07년 UCC 규제에서부터 올해 트위터 단속까지 뜨거운 논란이 되어왔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상에서의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단, 문자발송은 트위터와 같이 쌍방향 승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신자가 원치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 비용이 들어 현행 규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