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청학련

고법 "정동영 등 민청학련 피해자에 11억원 국가배상" 고법 "정동영 등 민청학련 피해자에 11억원 국가배상" 1심 깨고 원고 일부승소…"대법 선고 시점으로 소멸시효 계산" 2014.11.26 뉴스1 전준우 기자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2014.6.1/뉴스1 © News1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국악인 임진택씨 등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1억여원 상당의 위자료를 인정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정 고문, 임씨 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국가는 10억9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심에서는 과거사위원회가 민청학련 사건 조사 결과를 .. 더보기
정동영 등 '민청학련 사건' 연루자 31명, 97억원 손배訴 정동영 등 '민청학련 사건' 연루자 31명, 97억원 손배訴 지난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사건에 연루된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59) 등 31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고문 등 31명은 "수사과정에서 일어난 가혹행위 등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97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정 고문 등은 "당시 영장제시 등 적법한 절차없이 체포돼 서울 남산 중앙정보부 조사실, 서울구치소 등에 구금돼 조사를 받았다"며 "조사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에 불응하자 구타와 폭언, 협박과 회유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뿐만 아니라 손가락 비틀기, 잠 안재우기, 물고문, 전기고문 가혹행위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