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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권력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동영입니다. 어제 용산참사의 근본적인 해결과 유가족 등 피해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공권력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제가 지난 9월 ‘인간․진실․치유를 위한 용산참사해결 3대 법안’을 발의할 것을 약속드린 후 두 번째로 발의하는 법안입니다. (첫 번째 법안은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진실규명을 강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이었습니다.) 정식 법안명은 「공권력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안」이며, 일명 ‘용산 트라우마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은 정부의 공권력 사용 및 책임과 관련해 인권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치유,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제정안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 더보기
진실을 위한 용산참사해결법안 발의했습니다. 용산참사 수사기록 3,000페이지 공개를 위한 강제조항 강화 9월 24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 9월 7일 정동영 의원이 용산참사해결촉구 결의안을 발표하며, “인간․진실․치유를 위한 용산참사해결 3대법안” 발의를 약속했었죠? 오늘 그 중 하나인 “진실을 위한 용산참사해결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용산참사 유가족 분들의 요구는 크게 진실규명과 합당한 보상 등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 중 진실규명을 위해 3,000페이지 수사기록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될 것이며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현재 용산참사로 인해 구속된 철거민들에 대한 재판은 검찰 측의 수사기록 3,000페이지 증거채택거부로 인해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변호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