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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트위터에 자유를! 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제기 트위터리안들이 뿔났다! 선거법 93조 헌법소원을 위한 국민 청구인단은 25일, 트위터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국민 청구인단은 소액다수 형태로 모집되어 총 147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국민 청구인단 현황 총 147인 / 총 모금액 765만원 -국회의원 : 곽정숙, 김영진, 김유정, 김재균, 김진애, 김희철, 신 건, 유성엽, 이정희, 이종걸, 정동영, 조영택, 홍희덕 의원 => 총 13인 -변호인단 대표 : 민변 백승헌 회장 -주요 트위터리안 : @neticus(민경배 교수), @dogsul(고재열 기자), @Hanbaek(김태연 목사), @doax(김재근) * 재미있는 기록 : 최고령 참여자는 1936년생, 최연소 참여자는 1986년생 => 무려.. 더보기
인터넷 의사표현 상시 허용하는 '트위터 자유법' 발의했습니다. 야 6당 소속 의원들 공동발의 참여 안녕하십니까? 정동영 의원실입니다. 오늘, 정동영 의원은 선거와 관련한 인터넷 상에서의 의사표현을 상시 허용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트위터 자유법’을 발의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07년 UCC 규제에서부터 올해 트위터 단속까지 뜨거운 논란이 되어왔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상에서의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단, 문자발송은 트위터와 같이 쌍방향 승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신자가 원치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 비용이 들어 현행 규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