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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 공보실

“임대주택 3327채 보유한 임대사업자 7명, 전세보증보험 가입률은 고작 19% … 10가구 중 8가구 보증금 수천만 원 떼일 위기”

[20191014 보도자료]

 

전세보증보험 가입 못한 약 3천 가구 피해 예상액 약 5천억 원

정동영 보험 가입 못한 세입자, 무방비로 피해 노출. HUG가 보험 가입 받아줘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2건 이상 사고를 낸 임대사업자 7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3,327가구 가운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19%, 621가구로 10가구 중 8가구가 전세보증금 수천만 원을 떼일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1>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2건 이상 낸 상위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가입현황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등록 수

보증보험

가입 수

보증보험

가입률

보험 미가입자

피해 예상액(추정)

** (48, 서울 강서구)

594

97

16%

915억원

** (41, 서울 마포구)

584

141

24%

924억원

** (68, 광주 서구)

529

21

4%

635억원

** (63, 서울 양천구)

490

198

40%

481억원

** (47, 경기용인 기흥구)

452

91

20%

1,116억원

** (52, 경남창원 성산구)

395

11

3%

409억원

** (53, 서울 은평구)

283

62

22%

447억원

총계

3,327

621

19%

4,927억원

 

정동영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상위 임대사업자 현황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중복 임대인 현황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2건 이상 사고를 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 3,327가구 가운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가구는 총 2,892가구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세입자들의 피해액은 약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보증보험 가입률은 임대사업자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서울시 앙쳔구의 이** 씨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490가구 가운데 40%198가구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의 강** 씨와 광주광역시 서구의 신** 씨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보증보험 가입률이 각각 3%, 4%에 불과했다.

 

정동영 대표는 임대주택을 200, 300, 500채씩 보유한 임대사업자 가운데 보증보험 가입률이 낮은 임대사업자들이 연쇄적으로 보증금을 떼먹는 사고를 일으킬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만 부추기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으면 세입자들의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 직후 부도임대주택에서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세입자들이 속출하자 보증금도 보장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지시하여 건설교통부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내용을 담은 방안이 발표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민생을 말할 게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또 뒤늦게 임대인의 사고 소식을 접해 전세보증보험에 미처 가입하지 못한 세입자들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한시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또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40-50% 수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개별단독주택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현행 150%에서 200%로 상향하고,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보험 관련 업무 매뉴얼과 안내자료 개선, 담당 인력 충원, 지역별 설명회·간담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별첨1]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중복 임대인 현황

임대인명

연령

지역

등록주택 수

총 보증보험 가입건수

보증보험 미가입자(추정)

보증보험 가입률

사고건수

미가입자 보험가입 허용 시

총 보증액 (추정)

**

48

서울 강서구

594

97

497

16%

5

91,547,400,000

**

41

인천 계양구

584

141

443

24%

4

92,476,250,000

**

68

광주 서구

529

21

508

4%

2

63,500,000,000

**

63

서울 양천구

490

198

292

40%

2

48,180,000,000

**

47

경기 용인시 기흥구

452

91

361

20%

6

111,609,166,667

**

52

경남 창원시 성산구

395

11

384

3%

3

40,960,000,000

**

53

서울 양천구

283

62

221

22%

15

44,745,13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