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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빌딩 공시지가, 평균 37%에 불과

대형빌딩 공시지가, 평균 37%에 불과

2300억 빌딩의 공시지가 445억, 건물주만 배 불려

 

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2020.01.09 16:21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경실련이 지난 6년간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 이상 대형빌딩 102건의 거래 가격과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거래가격은 29.3조원(건당 2900억)인데 반해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은 13.7조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값을 제외한 공시지가는 시세의 37%에 그쳤다.  

 

정동영 대표는 “정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환수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시가를 현실화시키겠다고 했지만,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는 폭등하는 땅값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공시지가를 시세의 80%로 정상화해 보유한 만큼 세금을 내도록 해야 기업들의 땅 투기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40%대에 불과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수준으로 정상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정동영 의원실>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평균 64.8%이고, 상업·업무용 토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2018년에는 62.8%, 2019년에는 66.5%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2020년에는 공시지가를 시세대비 67%까지 현실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2014~2019년간 102개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7%에 불과했다. 2014년이 29%로 가장 낮았다.  

 

2019년 거래빌딩 중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빌딩은 여의도파이낸스타워이다. 거래금액은 2322억원으로 건물시가표준액(284억)을 제외한 토지시세는 2038억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445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1.8%에 그쳤다.  

 

9900억원으로 매각금액이 가장 큰 서울스퀘어의 경우 토지 시세는 ㎡당 1억원이지만, 공시지가는 4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8.4%에 불과했다.  

 

2019년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 23건의 과표의 시세반영률은 공시가격(땅값+건물값) 51.6%, 공시지가(땅값) 43.9%로 나타났다.  

 

<자료제공=정동영 의원실>

 

낮은 공시지가 덕에 세금 혜택  

 

이처럼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재벌 대기업 등 건물주는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  

 

보유세 부과 기준은 공시지가(땅값)와 시가표준액(건물값)이다. 재벌 대기업이 소유한 빌딩의 공시가격(땅값+건물값) 현실화율은 조사결과 46%이다.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7%로 정부 발표치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보유세 특혜액이 가장 큰 빌딩은 2019년 가장 비싸게 거래된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이다. 거래금액은 9883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4203억원(공시지가는 3965억원, 건물시가표준액은 658억원)으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42.5%이다.  

 

<자료제공=정동영 의원실>

 

거래금액에서 건물시가표준액을 제외한 토지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8.4%에 불과하다.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 토지시세 기준 보유세액은 64억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액은 24억원으로 40억원의 세금특혜가 추정되며, 102개 빌딩 중 세금특혜가 가장 많다.

 

102개 빌딩 전체로는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 총액은 584억원(실효세율 0.21%)이다. 시세(실거래가)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보유세는 1682억원(실효세율 0.65%)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

 

1년간 보유세 특혜액은 1098억원이며,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15년간 누적된 세금특혜만 1조 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자료제공=정동영 의원실>

 

법인 보유세, 개인의 1/4 수준  

 

낮은 공시지가 뿐 아니라 낮은 세율도 빌딩 보유세 특혜의 원인이다. 아파트 등 개인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율의 최고 세율은 2.7%이다. 그러나 재벌 등 법인에 부과되는 보유세율은 0.7%로 개인이 4배나 높다.  

 

여기에 더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68%인데, 빌딩의 공시가격은 46%에 불과해 실제 세금 차이는 더욱 커진다.  낮은 공시지가 뿐 아니라 낮은 세율도 빌딩 보유세 특혜의 원인이다. 아파트 등 개인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율의 최고 세율은 2.7%이다. 그러나 재벌 등 법인에 부과되는 보유세율은 0.7%로 개인이 4배나 높다.  

 

정동영 대표는 “정부는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요구가 나올 때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재벌·대기업 등이 소유한 고가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한다면 서민 주거안정 등 공익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공시지가 정상화가 매우 중요하며 지금의 40%대에 불과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수준으로 정상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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