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사측의 손배소 남용, 노조에 대한 현대판 탄압"
2013.1.6 김승섭 기자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5일 "국회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한하는 노동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진중공업 158억원, MBC 195억원, 현대차 179억원, 쌍용차 237억원 등 손배소 남용은 노조에 대한 현대판 탄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상임고문은 이어 이날 한진중공업 자살노동자 추모 '희망버스'가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에 들르기 전 현대차 울산공장을 거쳐 간 것과 관련, "희망버스가 울산 철탑 앞에 왔다"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담보해야만 하는 현실, 이러한 상황에서 철탑위에서 혹한을 견디는 두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시민들이 이땅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앞 철탑농성장에서는 현대차 비정규직 출신 해고자 최병승씨와 비정규직 노조 사무국장 천의봉씨가 82일째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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