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타협위원회' 통해 사회복지세 공론화 제안
2013.10.04 배민욱 기자
정 상임고문은 이날 "작년 대선에서 국민은 대한민국이 복지국가의 길로 가는 것에 동의했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후보 모두 경쟁적으로 내가 돼야 복지국가를 잘할 수 있다고 국민에게 말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재원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 상임고문은 "사회복지세는 기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직접세에 누진적으로 부과되는 복지 목적세"라며 "4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의 분들은 더 내지 않는다. 중상위계층부터 누진적으로 사회복지세를 더 내게 된다. 여기서 마련되는 약 20조원의 재원으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중증질환 국가보장 등 목적에 한정해 쓰도록 한다면 혜택은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상임고문은 이어 "남은 문제는 재원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말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게 증명됐다"며 "우선 재벌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이뤄진 80조원의 재벌 감세만 되돌려도 기초연금 재원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정 상임고문은 "작년에 이익을 낸 중소기업 30만개의 실효 세율이 13%인데 10대 재벌 대기업의 실효 세율이 12%라는 것은 누가 봐도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며 "30대 재벌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400조원에 달한다.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나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이 정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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