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2014-09-30 17:15
■ 정동영 상임고문의 한미FTA 집회 참여에 대한 약식기소와 재판회부에 대하여
오늘 법원은 3년 전 한미FTA 반대 집회에서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우리 당의 정동영 상임고문을 약식기소한 데 대하여 정식 재판절차에 회부했다.
법원은 그 이유에 대해 "검찰이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약식명령의 판단을 내린 것은 부적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3년 전 지금의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가중대사인 한미FTA를 기습적으로 날치기 처리했다. 그에 대하여 우리 당을 비롯한 야 5당은 공동으로 '날치기 무효'를 주장하며 정당한 집회를 개최했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시위대와 경찰의 큰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맨 앞에 서는 게 옳다.
그런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검찰이 형식적인 잣대로 무리하게 법적 처벌을 시도한 자체가 드문 사례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이번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주체는 극우보수단체의 인사들이다.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굴절된 칼을 휘두르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유감을 표명한다.
법원은 야당의 정당한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과도한 조치에 대하여 조속히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2014년 9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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