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공무원 불법전매로 재확인된 ‘투기판’
후분양제, 선분양 안심예약제 등 도입, 근본대책 마련해야
○ 대전지검 특수부가 발표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수사결과와 관련 정동영 의원이 주택 시장을 투기판으로 전락시킨 정부 주택정책의 무능함을 강하게 질타
○ 대전지검은 어제 세종시 불법전매 등으로 부동산투기혐의가 있는 210명을 입건했다고 발표.
중앙부처, 지방직,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조차 특별분양 받은 분양권을 불법전매해서 수천만원의 차익을 챙김.
○ 정동영 의원은 “투기꾼 뿐 아니라 청렴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 55명이 불법전매를 통한 부동산투기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개탄한다”며 정부의 주택정책이 일반시민 뿐 아니라 공무원조차 투기장으로 내몰고 있음을 지적.
○ 정동영 의원은 2016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만 114만건의 분양권이 거래되었고, 분양권 전매 차익(웃돈)만 20조원 이상’이라는 분석결과를 발표, 박근혜 정부의 주택정책이 투기경제와 다를 바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음.
○ 또한 정동영 의원은 “불법전매 등의 부동산투기가 세종시뿐 아니라 전국의 분양시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투기를 조장하는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
○ 분양가자율화에 걸맞지 않는 선분양제 허용은 주택건설사와 부동산투기꾼만 이롭게 할 뿐 소비자는 부실시공, 하우스푸어 등의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임.
○ ‘완공후 분양제’ 이행과 ‘선분양시 안심예약제’ 운영 정책 도입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 안심예약제는 입주자모집 시 본 청약을 하지 않고 소액의 계약금만 지불하고 예약한 후 1년 또는 2년 후 본 청약을 하는 제도
- 본 청약까지 소비자에게 충분한 검증시간 제공, 부실공사 방지를 통한 소비자 재산피해 최소화, 철저한 사업성 검토에 기반한 금융권의 주택대출 정착 등 가능.
-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은 사전 분양된 후 본 청약시 분양가 10%정도 인하.
○ 선분양제를 어쩔 수 없이 허용해야 한다면 안심예약제를 패키지 정책으로 운영해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 정동영 의원은 곧 안심예약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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