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1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법 "정동영 등 민청학련 피해자에 11억원 국가배상" 고법 "정동영 등 민청학련 피해자에 11억원 국가배상" 1심 깨고 원고 일부승소…"대법 선고 시점으로 소멸시효 계산" 2014.11.26 뉴스1 전준우 기자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2014.6.1/뉴스1 © News1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국악인 임진택씨 등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1억여원 상당의 위자료를 인정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정 고문, 임씨 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국가는 10억9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심에서는 과거사위원회가 민청학련 사건 조사 결과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