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거법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재갈이 아니다. 선거는 누구를 위해 하는가? 후보자를 위해서? 아니다. 국민을 위해서이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 국민이 아닌 ‘선거를 위한 선거’가 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 한 것인가? 중앙선관위의 발표에 따르면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180일 앞둔 6월 22일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올리지 못한다. 휴대전화 문자·음성 메시지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를 여러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도 안 된다. 그리고 이 규정을 어기면 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술 자리에서 대통령 흠집하나만 잘못 얘기해도 바로 끌려가던 무시무시한 군사독재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21세기다. 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