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간연장]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청구합시다! 선거법 93조 헌법소원을 위한 소액다수 청구인단 모집 - 모집기간 연장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정동영입니다. 최근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우리사회에 소통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계층계급 가릴 것 없이 수평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나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 등 해외 유명 정치인들과도 수평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소통하는 것은 선거법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나라 정치인들과는 소통할 수 있고, 우리나라 정치인들과는 소통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공직선거법 93조에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 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