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되지 않는 권력, 사법부를 견제하라"
[사법정의 국회 세미나 축사 전문] 2014.10.17
우리 헌법상, 사법부라고 하면 좁은 의미로 법원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의 사법부는 헌법 재판소와 검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다.
입법부를 이루는 국회의원과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직접 선출하고 또 잘 못하면 다음 기회에 국민이 투표로서 심판한다.
그러나 법원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사법부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고, 국민이 심판할 수도 없다. 사법부는 법률의 해석자로서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남의 재산관계를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1987년 민주항쟁이후 우리가 형식적 민주화를 달성한 후 광의의 사법부의 권한은 훨씬 강해졌다. 그 권위가 하늘을 찌른다.
법원의 재판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민이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심지어 국회와 대통령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른바 우리나라에서 5부요인이라고 할 때, 5부요인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데, 그 중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3명이 바로 넓은 의미의 사법부의 장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법부가 민주주의 수호자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묻고 싶다. 민주주의 수호자라는 사법부의 권위와 권한은 어디서 나왔을까? 사법부가 잘못된 결정을 할 때 주권자인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할까?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행사해야할 권한의 위임과정과 심판을 묻는 것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 관여한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했을 때 우리 국민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975년 이른바 인혁당 사건으로 8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사형을 당했다. 이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과 사형판결을 내림 1심과 2심 재판부, 그리고 대법원 판사들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규범 및 가치와 병립하는 사법부의 역할 정립은 한국 정치개혁의 최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와 같은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입법부와 행정부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사법부의 문제가 미국 정치학계의 중요 이슈가 된 지 오래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이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가, 과연 정의에 합치하는 가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이 계속 논의 하고,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사법부를 견제하는 힘은 깨어 있는 국민으로부터 나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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