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이상 공공발주 수주업체, 공사비 중 30%이상 직접시공’ 법안발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공사를 브로커처럼 100% 하청으로 돌리는 건설재벌들의 관행에 쐐기가 박히게 됐다.
정동영 의원이 오늘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총공사비의 30%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했다.
기존 ‘건설산업기본법’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100억 이하 공사에 대해서만 수주 받은 업체가 직접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국책 사업은 대부분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이며, 이들 공사는 일부 대형 건설업체가 수주하고 있다.
결국 원청업체(대기업)는 고용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사업에서 이윤만 추구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원청업체가 정부 발주공사를 수주해 자신들은 관리만 맡고 공사 전체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원청업체가 수주액 중 일부를 공제한 금액을 받고 공사할 수밖에 없어 부실공사 등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955명 중 건설업 사망자가 437명이며 이들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이다.
최근 일어난 남양주시 진접면 전철 복선화 공사에서 사망한 인부 4명도 하청업체가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로 알려져 있다.
정동영 의원은 “모든 공공공사에서 비정상적인 몽땅 하청 관행을 깨고 정상화하는 것이 일자리 햇볕정책의 초석”이라며 “일명 ‘직접시공제법’은 부실업체의 난립을 막고 입찰 브로커화 된 산업질서를 바로 잡을 유일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동영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저임금·고위험·하청 일용직 노동으로, 200만 건설 노동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와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노동자 사망 사고 등에서 나타난 참사의 핵심은 하청구조”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건설현장은 청년들이 기피하는 일터이자, 노동자들이 흘린 땀의 대가를 빼앗는 왜곡된 사회 시스템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동영 의원은 “일터의 참사를 막고 정당한 땀의 대가를 받는 것이 ‘일자리 햇볕정책’”이라며 “선전국에서는 건설 회사가 건설 공사를 안 하면 ‘브로커’라고 부르며 영국은 60%, 프랑스는 70%, 미국은 모든 주에서 최소 30%~50% 이상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하도급을 할 경우 감독관의 서명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직접시공제법’)은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윤영일․최경환․김경진․박주현․유성엽․민홍철․김광수․심상정․김종회․노웅래․신용현 등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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