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붕괴 악몽 떠오르는 ‘칠산대교 붕괴’ 또한 원청-하청 구조이다.
또 교량이 붕괴되었다. 성수대교 붕괴 21년, 삼풍백화점 붕괴 22년이 지나도록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전남 영광-무안을 연결하도록 공사 중이던 칠산대교가 무너져 내렸다.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공사 중 고정 장치가 끊어지면서 슬래브가 붕괴된 것이다.
또한 작업 중이던 노동자 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들 중 4명은 외국인노동자로 알려졌다.
㈜대우건설 등 6개사가 시공을 맡고, ㈜제일엔지니어링 등 3개사가 감리를 맡고 있는 칠산대교 공사는 남양주 진접선 가스폭발사고 4명 사망, 구의역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과 마찬가지로 협력업체(하청업체)인 ㈜BNG컨설턴트가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해 공사를 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 공사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주업체와 감리업체가 적극 노력을 해야 함에도 이번 사고 또한 이전에 일어났던 사고들과 차이가 없다. ‘원청-하청-일용직 노동자’로 이어지는 정부 발주 공사의 현실이 대형사고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일명 ‘직접시공제법’)이 시급하다. ‘직접시공제법’을 통해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고 실제 공사는 하청업체에 넘기는 이른바 ‘브로커’식 정부 발주를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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