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노무현정부 국도공사비보다 15.3~24.7% 높아
정동영, “최저가낙찰제 변형시킨 입찰가격 적정성심사제 도입 때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5개 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국도 공사비가 2조9천억원이나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동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5개 국토관리청 발주한 100억 이상 국도 공사에서 정권별 평균낙찰률은 김대중정부 72.3%, 노무현정부 60.7%, 이명박정부 70.0%, 박근혜정부 75.7%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 경우 2013년 78%, 2014년 75%, 2015년 73.8%, 2016년 76.1% 등 이전 정부보다 낙찰률이 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노무현정부가 60.7원에 발주할 수 있었던 공사를 이명박정부에서는 70원, 박근혜정부에서는 75.7원에 각각 발주한 것이다.
( ※노무현정부 평균낙찰률 = 이명박정부 대비 86.7%, 박근혜정부 대비 80.2% )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가 노무현정부처럼 국도공사를 낙찰했다면 1조1475억원을, 박근혜정부는 1조7398억원을 각각 절약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대중정부 경우 이전 정부에서 해왔던 제한적 적격심사제를 운용하다가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최저가낙찰제로 입찰방식을 변경시켰다.
정동영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낙찰률이 높아진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운용하던 최저가낙찰제를 변형시킨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고 꼬집었다.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이란 업체들의 입찰평균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를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이는 결국 평균 낙찰금액이 75%에 근접하도록 유도해 ‘운찰제’ 즉, ‘입찰은 곧 운(運數)’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가격경쟁 입찰 경우 과거 50%대 낙찰되던 공사가 2014년 78%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와 발주기관들은 이에 대해 낙찰가격이 낮아지면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동영 의원은 “외국 경우 대부분 가격경쟁방식을 도입하고 그것이 국제기준(Global Standardd)”이라며 “개인이 집을 지을 때 가격경쟁 말고 어떤 방식을 도입하겠나”라고 되물었다.
'DY 공보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16/09/26] “삼성, 새만금 투자 MOU 진실을 밝히라” (0) | 2016.11.23 |
---|---|
[16/09/26] ‘창조경제’는 ‘투기창조’…분양권 전매차익 20조 (0) | 2016.11.23 |
[16/09/26] 공시지가, 공시가격 기관마다 달라 ‘문제’ (0) | 2016.11.23 |
[16/09/26] 박근혜정부 ‘창조 경제’는 ‘투기창조 경제’ (0) | 2016.11.23 |
[16/09/22] 재벌 집값 ‘어이가 없네’ (0) | 2016.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