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0 보도자료]
대법판결 745명 즉각 고용하고, 1·2심 청구자도 적극 고용 추진하라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안정을 추진해라
대법원은 2013년 2월 요금수납원들이 제기한 ‘직접고용 관련’ 소송을 1심, 2심에 이어 19년 8월 29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도로공사는 자회사 방식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수납원 6,500여명 중 5,000여명은 지난달 1일 출범한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옮겨 갔지만, 나머지 1500여명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들 중 일부인 한국노총 산하노조는 정규직화에 합의했고, 민주노총산하노조는 합의를 하지 못하고 농성 중에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0월 10일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 “대법원 판결로 한국도로공사와 톨게이트 노동자 사이에 직접고용 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가 유효기에 1500명 톨게이트 노동자 전부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공사가 국가 공공기간인 만큼 직접 고용을 즉각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소송일지
- 2013년 2월 8일 : 요금수납원 534명,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제기
6월 4일 : 요금수납원 296명, 동일 소송 제기
- 2015년 1월 6일 : 서울동부지법, 원고 일부 승소
6월 3일 : 수원지법 성남지원, 워고 일부 승소
- 2017년 2월 3일 : 서울고법, 원고 일부 승소
7월 20일 :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 2018년 9월 5일 : 도로공사,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 노사 합의 발표
- 2019년 7월 1일 :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출범, 자회사 전환 동의 안한 1400여명 계약 해지로 요금소 고공농성 등 투쟁 돌입
이어 “대법의 판결이 있었기에 1심과 2심이 진행 중인 소송 건 또한 적극 검토해서, 원하는 분들에게는 직접 고용을 하시기 바란다. 또한 5년간 끌어온 노사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7,500임직원들이 화합하는 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워크샵 등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를 원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7월1일 출범한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에 대해서 정동영 대표는 “본사와 8개 센터, 전국 355개 영업소를 가지며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자본금이 9.9억, 매우 작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언급하면서, “기존 월급 대비 30% 인상과 정년 1년 연장 등 노동 조건을 개선했다고 했는데, 기타 다른 사항도 더 개선을 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 후 4차 산업 도래 이후 전국도로에 스마트톨링을 설치할 것이라는 소식이, 노동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라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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