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덮고 재산신고 누락... 거짓말
'위기의 공정택' 징역 6월 구형 미흡하다
[쟁점 분석]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땐 교육감직 상실... 오는 10일 선고
[20090305 오마이뉴스]
검찰은 "공 교육감의 주장과는 달리 그가 부인의 4억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일부러 뺀 것으로 보인다"며 "불명확한 예금 형성 경위를 누락해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행위는 가볍지 않다"면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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