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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다시보기2] 공정택 '망신살'... '선거비용 반환' 헌법소원도 패소

공정택 '망신살'... '선거비용 반환' 헌법소원도 패소

헌재 "당선무효되면 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반환 합헌"

 

[20110428] 오마이뉴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29억 원에 달하는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도 패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공 전 교육감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아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이미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선관위에 반환토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8(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선거범죄를 억제해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고, 선고형을 기준으로 제재대상을 정함으로써 사소하고 경미한 선거범과 구체적인 양형사유가 있는 선거범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의 특성상 낙선자를 제재대상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입법목적의 달성 효과는 동일할 것이므로, 낙선자를 제외하고 당선자만 제재대상으로 규정한 이 조항이 자의적인 입법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의 제재는 선거의 공정을 저해한 자들에 대한 것이고, 선거범죄 유무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해 준다면 선거범죄를 저질러서라도 득표율을 높이려고 할 가능성도 있는 점, 재선거를 치르는 경우 국가가 이중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하게 되므로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므로, 선거공영제에 대한 입법형성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공직선거에는 가급적 많은 후보자가 등록하도록 유도함이 마땅하므로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기탁금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며 "이와 같이 기탁금제도 자체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합리적 사유 없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국민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미 반환한 기탁금을 다시 반환하게 하는 조항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한편, 2008년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공정택 교육감은 선거후보로 등록하면서 부인이 관리한 차명예금 4억 3213만 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9년 10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이 확정돼 교육감 자리를 잃었다.   

이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조항에 근거해 공 전 교육감에게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28억8515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자, 공 전 교육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5월 1심인 서울행정법 제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공 전 교육감은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낙선인과 달리 당선인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을 때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토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상 공무담임권, 선거공영제 및 선거비용 국고부담의 원칙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으로서 무효"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으나 이번에 패소한 것.   

앞서 공 전 교육감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공직선거 후보자가 재산등록신고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신고내용에 허위가 있더라도 처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까지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한다면 이는 형벌의 기본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역시 패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58781
 

공정택 '망신살'... '선거비용 반환' 헌법소원도 패소

헌재 "당선무효되면 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반환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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