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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 공보실

복수노조교섭자율화 등 노조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18일 야4당 의원들과 함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지난 4월 29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과 양대 노총이 그동안 진행해왔던 노동대책회의의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자성 및 사용자성 확대 △노조 설립절차 개선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등 당면한 각종 노동현안의 해결과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선언한 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실질적 공동발의를 추진한 결과입니다. 또한 합의 결과에 따라 향후 △산별교섭 보장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축소 및 보완 등에 대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기국회 전까지 공동 입법발의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조법 개정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규직 노동자 뿐 아니라, 850만 비정규직들의 실질적인 노동권이 강화될 것이며, 파업과 정리해고의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는 불행한 상황 또한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반적인 노동권의 확대를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가는데 큰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특히, 이는 양대 노총이 핵심과제로 선정한 노조법 개정에 대해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 소속의원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정책연합의 성공적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번 공동발의에는 민주당 강기정, 강창일, 김동철, 김부겸, 김상희, 김성순, 김영록, 김영진, 김영환, 김우남, 김유정, 김재윤, 김재균,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학재, 노영민, 문학진, 문희상, 박기춘, 박병석, 박선숙, 박영선, 박우순, 박은수, 박주선, 박지원, 변재일, 백원우, 백재현, 서종표, 손학규, 송민순, 송훈석, 신 건, 신낙균, 신학용,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유선호, 원혜영, 이미경, 이성남, 이용섭, 이윤석, 이종걸, 이찬열, 이춘석, 장병완, 장세환, 전병헌, 전현희, 전혜숙, 정범구, 정세균, 정동영, 조배숙, 조영택, 조정식,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종원, 홍영표(대표발의) 의원 등 총 72명, 민주노동당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김선동, 이정희, 홍희덕 의원 등 총 6명,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총 81명의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법제화하는 등 노사자율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음.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념이 보다 중층화 되는 등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됨. 아울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에 대한 제약이 지나치게 많아 실질적인 노동3권 구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선진화된 교섭구조 및 노사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정의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및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 등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를 추가하고 노동조합 가입제한을 완화함

나. 사용자의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도록 함

다. 단체행동권의 충실한 보장을 위해 권리쟁의를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관련 정의규정을 정비함

라. 노조 자유설립주의 원칙에 따라 노조설립에 대한 행정기관의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함

마.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함

바. 복수노조의 교섭방식을 노사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복수노조의 쟁의행위 제한 관련 규정 등을 삭제함

사. 사용자가 단체협약 해지권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해지권 행사시 일정한 요건을 부여함

아.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에 부당한 차별을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