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동영 최고위원은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강령 개정안을 공식 제안했다.
수차례 강령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온 정 의원은 지난 18일 최고위원들에게 친전을 통해 이미 강령개정제안서를 발송했으며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공식적인 개정작업 추진을 요청한 것이다.
최근 한진중공업 문제를 통해 재벌의 부도덕성, 반노동자성, 불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형성된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령 개정은 한진중공업을 넘어 전체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의미있는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이미 지난 10. 3전당대회를 통해 당의 목적에 ‘보편적 복지’를 명시한 민주당이 이번 강령개정을 통해 ‘재벌개혁․경제민주화’를 선언하게 된다면 이는 진보적 민주당으로의 획기적 전환”이 될 것이라며, “복지국가를 위해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의 양날개를 펼쳐야 하며 이를 민주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강령 전문에 “재벌, 대기업의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경제민주화를 확립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과 제9조 시장경제보완을 위한 정부 역할 강화 조항에 “경제민주화를 저해하는 재벌의 편법상속과 왜곡된 소유구조를 타파하고,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벌개혁을 단행한다.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에 대한 재벌,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강령개정은 최고위원회의 제안과 회부, 당무위원회 발의를 통해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권한을 수임받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된다. 이에 앞서 본 개정안은 지난 7월 13일 발족한 당 헌법119경제민주화 특위의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Ⅰ. 강령 개정 제안서
재벌개혁․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주당 강령 개정을 제안합니다
❏ 개정취지
재벌개혁은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명령입니다
재벌 대기업의 국민 무시, 노동자 탄압, 국회 우롱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시장지배력 남용과 저임금 구조 강요, 문어발을 넘어 지네발식 계열사 늘리기, MRO(소모성 자재 구매대행 업체)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와 이를 통한 부(富)와 경영권 편법 세습, 동네슈퍼·문방구·떡복이집·콩나물·두부·막걸리·피자·빵집·커피전문점·꽃집 등 골목상권 싹쓸이,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전문기술 및 인력 탈취·불공정 하도급 거래 강요, 탈세·비자금 조성·재산 해외 도피 등 한국 경제는 재벌 대기업의 횡포 때문에 지속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권력의 비호 아래 사회적 부를 독식하면서도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에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익과 경영권은 독점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와 김진숙 위원, 그리고 희망버스는 오늘날 재벌 대기업들이 어떤 수준까지 와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이자 새로운 희망의 솟대입니다. 희망버스 행렬은 재벌 대기업의 탐욕과 횡포에 직장과 삶의 터전을 잃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거나, 언제든지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의 저항의 물결이자 사회적 연대를 통해 새로운 희망를 찾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62%, 민주당 당원의 73%가 재벌개혁에 적극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당원들은 '민주당 강령에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명시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76.1%가 찬성했습니다. 강령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은 8.1%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이 재벌개혁에 보다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앞장서 추진해야 한다는 요청입니다. 우리는 이 준엄한 국민과 당원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재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명령입니다. 동시에 재벌개혁 없이는 어떤 정권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재벌개혁은 이제 한국 경제와 정치의 생존을 위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시장만능국가는 실패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라는 미명 하에 펼쳐 온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와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의 결과는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주가가 오르고 수출이 늘어도 서민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나라 경제는 '저성장-고실업-양극화 심화-저출산·고령화-저성장'이라는 최악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 3년 연속 OECD 최하위, 출산율 세계 최하위, 일자리의 양과 질도 세계 최하위,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세계 1위, 한국인 전체 자살률도 세계 1위, 그런데 사회복지 지출은 세계 최하위. 최악의 지표들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세계 1위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성장이 투자와 고용 증대를 가져오고, 그 효과가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이어지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가 나타날 것이라는 이명박 정권의 경제노선이 대국민 사기극에 가까운 허황된 논리였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정책을 펼치는 정치세력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더 이상 정치적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절절한 국민의 뜻을 지난 6.2 지방선거와 4.27 재보선에서 똑똑히 확인한 바 있습니다.
2012년 민주진보 정권으로 향하는 첫걸음은 재벌개혁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재벌 대기업과 한 몸이나 다름없는 한나라당은 결코 진정한 재벌개혁을 할 수 없는 정당입니다. 재벌의 횡포에 대한 국민적 원성이 거세지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잠시 재벌개혁의 옷을 빌려 입으려 하나 국민은 이를 결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 대해서도 재벌개혁의 의지에 대한 의구심과 냉소적 시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헌법 119조의 역설이라는 역사적 경험에 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87년 민주항쟁을 거치며 헌법 개정을 통해 119조 2항에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백하게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119조 1항을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로 개정함으로써 기업의 자유를 자연인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이는 전경련, 시장만능주의자 등이 필요에 따라 악용하는 전가의 보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민주화 조항은 당시 국회개헌특위 경제분과위원장이었던 민주정의당 김종인 전 의원이 주도한 반면, 오히려 우리 민주당의 전신이었던 통일민주당이 기업의 자유에 대한 1항의 개정을 주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안타깝고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민주당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그 성찰을 토대로 국민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대변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7월 13일 최고위원회에서 '보편적 복지 특위'와 재벌개혁 특위인 '헌법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발족시켰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의 양 날개를 활짝 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전 당원의 이름으로 재벌의 탐욕과 오만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국민에게 확신을 안겨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집권의 길도 열리고, 집권해도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없이는 어떤 개혁도, 어떤 서민복지도 온전하게 펼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민주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권의 경험에서 너무도 분명하고 확연해졌습니다. 야권통합과 2012년 민주진보 정권으로 향하는 첫걸음은 재벌개혁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대장정에 민주당이 맨 앞에 서야 합니다.
재벌개혁․경제민주화를 위한 강령개정을 제안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저는 오늘 민주당의 강령 개정을 공식 제안합니다. 현재 당의 정책 강령은 경제사회적 양극화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언급하고 있지만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재벌 대기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당 강령 전문과 본문에 명시함으로써 당의 확고한 개혁의지를 천명하고, 집권 이후 우리 당이 건설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회의 비전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당헌과 강령은 당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지난 10.3전당대회를 통해 당의 목적에 ‘보편적 복지’를 명시함으로써 진보적 민주당으로의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정신의 변화는 실천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강령개정이 관철된다면 민주당의 정신과 실천은 또다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8월 22일
민주당 최고위원 정 동 영
Ⅱ. 강령 개정내용
❏ 전문
현행 |
개정(안) |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며,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되 재벌, 대기업의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경제민주화와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며,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
❏ 제9조 시장경제 보완을 위한 정부 역할 강화
현행 |
개정(안) |
--------- 과도한 독점과 카르텔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기능을 강화하며, 소비자 주권을 강화한다. --------- |
--------- 과도한 독점과 카르텔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기능을 강화하며, 소비자 주권을 강화한다. 경제민주화를 저해하는 재벌의 편법상속과 왜곡된 소유구조를 타파하고,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벌개혁을 단행한다.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에 대한 재벌,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마련한다.(추가) -------- |
Ⅲ. 강령 개정절차
① 최고위원회 논의 및 당무위원회 안건 부의 |
※ 당헌 제4장 집행기관 제2절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등 제25조(최고위원회의 권한) 6항 당무위원회 및 의원총회의 소집 요구 |
⇩ |
② 당무위원회 강령 개정안 발의 |
※ 당헌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당무위원회 제20조(권한) ①당무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강령과 기본정책 개정안의 발의 |
⇩ |
③ 중앙위원회 의결 |
※ 당헌 제3장 대의기관 제1절 전국대의원대회 제13조(권한) ①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2. 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 ②전국대의원대회는 정당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의 일부를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당헌 제3장 대의기관 제2절 중앙위원회 제17조(권한) 중앙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국대의원대회의 권한 행사 2. 전국대의원대회가 위임하거나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3. 당무위원회가 제청한 안건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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