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거법 93조 개정촉구 서명운동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동영입니다. 트위터 단속과 규제에 대해 반대하며 공직선거법 93조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제안합니다. 지난 2월 초, 경찰청과 선관위에서는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공직선거법 93조를 이유로 하는 것인데, 이 조항은 사실상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선거법 93조를 트위터에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위입니다. 투표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야할 선관위 스스로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사표현의 기회를 규제하는 자기모순에 빠진 것입니다.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