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복수노조교섭자율화 등 노조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18일 야4당 의원들과 함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지난 4월 29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과 양대 노총이 그동안 진행해왔던 노동대책회의의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자성 및 사용자성 확대 △노조 설립절차 개선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등 당면한 각종 노동현안의 해결과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선언한 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실질적 공동발의를 추진한 결과입니다. 또한 합의 결과에 따라 향후 △산별교섭 보장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축소 및 보완 등에 대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기국회 전까지 공동 입법발의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