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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한나라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유신선거법’ 한나라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유신선거법’ - 네티즌들의 정치적 의견 표현은 보장되어야 한다 - ❍ 인터넷은 쌍방향 소통공간으로서 후보자나 유권자들이 저비용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유용한 공간이다. 엄연히 헌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민주국가에서 선거일 180일전부터 네티즌들의 정치적 의견 표현을 막는 선거법은 악법 중에 악법이다. ❍ 선관위조차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인터넷의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 개정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반대로 법 개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인터넷 검색 시 후보자가 제시한 내용을 우선 검색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허무맹랑한 내용을 담은 개악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 표현의 .. 더보기
선거법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재갈이 아니다. 선거는 누구를 위해 하는가? 후보자를 위해서? 아니다. 국민을 위해서이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 국민이 아닌 ‘선거를 위한 선거’가 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 한 것인가? 중앙선관위의 발표에 따르면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180일 앞둔 6월 22일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올리지 못한다. 휴대전화 문자·음성 메시지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를 여러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도 안 된다. 그리고 이 규정을 어기면 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술 자리에서 대통령 흠집하나만 잘못 얘기해도 바로 끌려가던 무시무시한 군사독재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21세기다. 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