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지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120118 '용산참사방지법-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1월 18일(오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동영 의원과 용산참사 유족은 강제퇴거금지에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동영 의원을 비롯 여야 의원 33명이 발의한 강제퇴거금지법은 △누구든지 강제퇴거돼선 안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 △퇴거 현장에서 협박이나 폭행 등의 폭력을 금지한다 △퇴거시 원래 살던 수준으로 재정착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오는 1월 20일(금요일)은 3주기를 맞으며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용산참사의 아픔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오늘 발의한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강제퇴거금지법이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기자회견 직후, 정동영 의원은 의안과에 방문해 강제퇴거금지 법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