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 오전 이랜드 계열사 2곳에 공권력이 투입되어 물리적으로 강제해산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번 이랜드사태는 비정규직법의 입법취지와 달리 노사협의 없이 무리하게 감원·외주용역화를 추진한 사측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또한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경고가 수차에 걸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결국 공권력을 투입한 행정당국에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향후 제2, 제3의 공권력 투입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노사문제는 자율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그 책임과 부담을 공히 분담해야 한다.
사측은 단기 업적을 위하여 비정규직을 통한 경비절감 및 주주이익 극대화보다 사회적 자본의 회복을 위한 사회투자로 경영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노측은 무기계약직화, 직군분리나 하위직급 신설, 임금인상분의 일부 양보 등과 같은 고통분담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오남용 및 부당한 차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되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제도적 지원을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둘째, 비정규직법의 악용을 철저히 감시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사내용역 형식을 빈 불법파견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사와 처벌의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비정규직보호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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