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법 합의에 대한 입장
어제 세월호 3법 합의안은 타결이라 부르기 민망한 '야당의 굴복'이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을 압박했던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관철됐다. 대통령은 정부조직법까지 얻을 수 있는 걸 다 얻었고, 야당은 스스로 망쳐놓은 판을 뒷수습하는 데 그쳤다.
세월호법 최종 합의안으로는 성역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소한 수사권도 보장되지 않은 진상조사위는 허울뿐이기 때문이다.
유가족이 직접 특검후보군 추천에 참여하지도 못 하고, 설사 우회적으로 추천에 참여한다 해도 특검의 최종 선택·임명권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검은 원천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야당이 특검 추천의 전권을 행사했던 내곡동 사저 특검조차 청와대의 방해로 진실 규명에 실패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대로는 향후 국가적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기존 해경의 골격을 그대로 존치했고, 청와대의 재난 콘트롤타워 기능 복구는 여전히 빠져 있다.
이제 시민의 힘으로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하고, 4.16 이전과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
2014.11.1
새정치민주연합 정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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