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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 공보실

[16/08/11] 논평 - 서민 위한 ‘반값아파트법’ 폐지는 부끄러운 일

반값아파트법 부활시켜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병폐는 자산격차다. 국회가 나서 자산격차를 극복하고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정책과 대안이 필요하다.

토지임대분양주택법은 2006년 홍준표 국회의원이 처음 제기했고, 당시 박근혜 의원도 찬성해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만큼 주택이 서민의 삶을 좌우하는 중대 사안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제라도 국회는 거품경제를 지탱하는 불로소득의 원천을 뿌리 뽑고 서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부활시켜야 한다.

 

안타깝다.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이 기대해마지 않았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2009년 제정, 이하 토지임대분양주택법’)이 제대로 시행도 해보지 못한 채 입법한 지 7년만인 내일(812) 폐지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반값아파트법이라 불린 토지임대분양주택법은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를 개인(기업)에게 임대한 뒤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의 주택공급촉진 특별법으로서, 20094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18대 국회에서 합의 통과시키면서 당시 정치권이 보기 드물게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던 법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는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201512월 말, 국민들에게 묻지도 않고 토지임대분양주택법을 폐지키로 합의한 것이다.

 

서울 인구가 1천만 명 이하로 줄어들게 된 것은 살인적인 주택가격, 전세가격 때문이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도시들도 땅값 거품과 건축비 거품 등으로 인해 주택가격에서 토지 및 건축비용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고,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마저 사실상 폐지하여 서민의 주택 마련이 요원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때 주거안정을 위해 토지임대분양주택을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련법을 폐지하는 것은 서민의 삶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남 서초구의 한 아파트 분양가는 3.34,290만 원이다.

반면 2011년 서초보금자리지구 내 토지임대분양주택분양가는 3.3577~579만 원 선으로, 당시 인근 지역 아파트 가격의 30% 수준이었다. 토지임대분양주택은 장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했음에도 경쟁률이 1131까지 형성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2016년 서울지역 주택 평균가격은 5억 원을 넘어섰다. 가계부채 1200조 중 부동산 관련 부채만 500조를 넘어서 우리 경제의 위험을 키우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이유로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투기를 부추겨왔다. 애초 수도권 내 보금자리주택 60만호 공급계획으로 확보된 토지 중 상당량이 매각되고 있다.

 

토지임대주택분양을 폐지한 것은 서민의 삶을 파탄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건축비 뻥튀기, 땅값 뻥튀기로 국민 갈취구조가 상시화되고 있어 오히려 토지임대주택분양이 더욱 더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 기본권을 훼손하고 거품경제를 키우는 정책을 다시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되돌려야한다. 당연히 토지임대분양주택법을 부활시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병폐는 자산격차다. 국회가 나서 자산격차를 극복하고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정책과 대안이 필요하다.

토지임대분양주택법은 2006년 홍준표 국회의원이 처음 제기했고, 당시 박근혜 의원도 찬성해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만큼 주택이 서민의 삶을 좌우하는 중대 사안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제라도 국회는 거품경제를 지탱하는 불로소득의 원천을 뿌리 뽑고 서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부활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