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공시지가 제도로 재벌기업이 납세 특혜 누려
10조5천억 현대차 신사옥 부지, 세금부과 기준 공시지가는 불과 2조2천억
재벌 소유 부동산이 일반 국민들의 주택보다 공시지가가 낮아 세금 납부에서 특혜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동영 의원은 오늘(16일) 삼성동 현대자동차 사옥 신축현장을 방문, “세금부과 기준인 공시지가 기준이 왜곡되어 재벌기업들이 납세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정동영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에서 보는 것처럼 정부는 기업을 위해 일하는 조직처럼 보인다”며 “정부가 기업뿐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도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지난 2014년 9월 한전으로부터 삼성동 신사옥 부지를 10조5천억원(3.3㎡당 4억4천만원)에 매입했지만 2016년 8월 현재 공시지가는 2조2천억원(3.3㎡당 9천3백만원)으로 실제매입가의 21%에 불과해 각종 납세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동영 의원은 “이 부지 감정가는 거래 직전 3조3천억원, 거래 직후 5조4천억원으로 각각 실거래가의 31%와 51%에 불과하다”며 “잘못된 공시지가 제도 때문에 우리사회의 격차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부의 대물림이 용인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거래를 반영하지 못하는 감정평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동영 의원은 또 지난 2011년 삼성에게 매각된 한국감정원 부지와 올해 매각 예정인 서울의료원 부지를 둘러보고 “공기업 이전지가 대부분 재벌대기업에게 매각되어 과밀해소라는 공기업 이전 취지를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동영보도자료_20160816_현대차방문(공시지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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