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정감사]
[20161005] 국정감사 중 이중근 부영주택 회장에 대한 증인 심문 내용입니다.
이중근 : 특정한 아파트의 임대료를 깎아줘 버리거나 특별한 경우에 특별히 고려해 버리거나 하면 거기서 끝나버릴 겁니다. 서민주택은 항상 제일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대형건설업체들이 서민주택 안합니다. 삼성이고, 현대고...
의원님들도 경우에 따라서, 지방자치장도 꼭 꼭 우리 아파트 가격을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부탁을 합니다만, 특정의 특정인의 부탁을 들어줘 버리면 저희가 어려워서 그래서 규정에 있는 대로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 부영 같은 대기업의 회장님께서 공공주택특별법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묻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 임대한 사람들을 내쫒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장님 권리입니까? 아닙니까?
이중근 : 아니 제가 권리라고 하는 것은.
정동영 : 내쫒을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중근 :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만약에 그분들이 가야 하면 양도해야 하고, 있어야 하면 있게 될 것입니다.
정동영 : 하자보수 요구하면 내쫓을 사유에 해당됩니까? 아닙니까?
이중근 : 하자보수는 제 일입니다. 제가 책임질 겁니다. 그분들이 요구 안해도요. 집은 저희가 고쳐줘야 됩니다. 끝까지 고쳐줄 겁니다.
정동영 : 고쳐주는 것을 묻는 게 아니라, 하자보수를 요구하면, 그 과정에서 이중근 회장을 비판하면 내쫓을 이유가 됩니까? 내쫓을 권리를 갖고 계십니까?
이중근 : 그쪽에는 언급한 바가 없고 임대료를 깎거나 기타 다른 문제가 나올 때지, 하자보수 관련해서는 어떤 비난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분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제 집입니다.
정동영 : 내쫒을 권리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중근 : 권리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제가 그런 제약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 아니 공문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다 이렇게 통보한 것은 내쫓겠다는 거잖아요. 회장님 권리입니까? 아닙니까?
이중근 : 의지 표시는 했습니다만 그건 법에서 판단할 일이지 제가 일방적으로 제고할 일은 아닙니다. 저도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정동영 : 그러니까 이 공문을 내보낸 것은 내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보내신 거잖아요?
이중근 : 의견표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동영 : 그러니까 이중근 회장께서는 임대주택에 들어온 사람은 내가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이중근 : 쫓아낼 수 있다는 얘기는 약정을 서로 위반했을 때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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