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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준수하면 되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중근 회장 말씀)

[2016 국정감사]

 

 

 

[20161005] 국정감사 중 이중근 부영주택 회장에 대한 증인 심문 내용입니다.

부영주택 이중근 회장 말씀!
“그런 식으로 하라고 했으면 우리 주택 임대사업 자체를 시작을 안했죠. 그런 거를 조금만 준수하면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해오고 있고 또 했습니다.”


정동영 : 맨 처음에 그 사유재다 이런 인식을 드러내신 것 같아 깜짝 놀랐는데, 이중근 회장께서는 아무리 정부가 국가가 땅을 원가 이하로 주고 국민주택기금을 썼더라도 일단 소유권이 부영 앞으로 이중근 앞으로 왔으니 내 꺼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거 같은데 오늘 이후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공공재입니다. 공공주택입니다.
부영 측에서는 등기를 이전해줄 의무가 있는데, 하자보수를 하라고 플래카드 붙였다고 계약해지를 해버린다? 분양자격취소를 해버린다? 그리고 이렇게 공문을 통해서 계약해지하겠다? 이것은 형법상 협박죄에도 해당됩니다. 형법상 강요죄에도 해당됩니다. 지금 위례신도시에 있는 부영 분양아파트 입주자 대표 두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했던데요. 고소당할 사람은 부영측입니다. 그 점을 명백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를 봐주세요. 부영주택 4반기 이면입니다.
연속 부실시공 벌점 1위. 이건 부영의 명예가 아닙니다.
평생 임대주택사업을 해오고 서민주택 내집 마련의 꿈을 위해 기여해 오신 우리 이중근 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벌점 1등에 대해서.

이중근 : 현명하신 질타에 기꺼이 수용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하자보수 요구 했다고 쫒아내고 그런 법은 없고, 우리도 그렇게 무식하지는 않습니다. 법의 판결 위에서 그렇게 되면 되고 우리 의사표시를 하고 싶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동영 : 소송을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쫒아낼 생각은 없다. 이런 생각입니까?.

이중근 : 법에 의해서 판단을 바랄 수 있을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쫒아낼 생각이 없더라도 우리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동영 : 서민을 상대로 계속 소송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중근 : 서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거래의 상대로 하는 얘기입니다.

정동영 : 거래인입니까?

이중근 : 예, 거래인입니다. 아까 공공주택이라고 하셨는데, 관리하는 동안에는 공공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자금을 가지고 그런 조건을 공공주택을 관리하라 했지 공공입장이 서민이니까 무조건 하는 그것은 옛날의 국민주택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라고 했으면 우리 주택 임대사업을 시작 자체를 안했죠. 그런 거를 조금만 준수하면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또 했습니다.

정동영 : 우리 회장님이 지금 위압적인 발언을 하고 계신 거에요. 서민이 아니라 거래인이다, 그거는 우리 회장님이 중대한, 철학적 신념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고 계신 거에요. 이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해서 서민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근 회장의 축재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땅과 기금 돈에 있어서 특혜를 드리고 있는 거에요.

이중근 : 특혜를 우리만 누리게 놔두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사업체가 한두 개입니까?

정동영 :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입주자는 소작인이 아닙니다. 부영 회장님은 지주고, 입주한 분들은 소작인이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중근 : 지금 토지개혁을 말씀하십니까?

정동영 : 철학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작년에 공공임대 건설자금으로 1조 1000억 받으셨죠?
재작년에는 1조 3000억 받으셨구요.
금리는 2.5%, 26평형은 3.6%.
주승용 의원께서 5%씩 해마다 올리는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셨는데요,
정부의 특혜 금융은 2.5%인데, 26평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 보증금 9000만원에 월세 30만원 인데, 하루 벌어서 하루 벌어먹는 일반 서민, 택시를 하든 노점을 하든.. 이분들에게 월세 30만원이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세로 바꿉니다. 전세는 1억 6000쯤 됩니다. 그런데 이 전세 1억 6000에 대해서 26평형 짜리를 5% 올리면, 하가지구에서는 작년에 800만원 뽑아냈습니다. 올해 5% 올리니까 또 800만원을 만들어야 하는 거에요. 이분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계신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5%가 그냥 5%가 아니라 이분들에게는 해마다 800만원씩을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란 말입니다.

이중근 : 예 기업체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보다시피 저는 일요일, 토요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가지로 노력해서 회사를 지금까지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성 얘기를 하시면서 질서를 훼손했다 뭐했다 하는데, 제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제 장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나라의 법이 살아있는데, 제가 법을 위반했으면 벌써 무슨 물고가 났지 이대로 있겠습니까?

정동영 : 의사진행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중근 부영 회장님을 10월 13일 도시주택보증 국감에 다시 나와주실 증인으로 채택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1조 1000억을 주택기금을 갔다가 쓰셨는데, 40%밖에는 정부돈 안갔다 썼다, 이건 장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분에게 대한민국의 서민주택에 절반 또는 60%를 맡기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불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10월 13일 이분을 다시 출석시켜서 이 문제를 다시 짚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