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1 보도자료]
지난 20년, 상위 10개 법인 토지 5.3억평, 14배 증가
정부는 재벌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 자료를 공개하라
면적은 14배 증가, 가격은 15배 증가
“재벌대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매각이 혁신성장의 시작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20년간 상위 10개 법인 보유 토지면적은 14.4배, 금액은 15.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 보유 토지는 0.4억평에서 5.7억평으로 5.3억평(17.5억Km2, 서울 면적 3배, 여의도 600개)이 증가했다. 면적은 14.4배 증가했고,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25조에서 385조로 360조원 15.5배 증가했다. 보유 금액을 시세로 추정하면 96년 52조원에서 2017년 1,013조원으로 961조원이 증가했다.
<표1> 법인 상위 10개의 토지보유 변화
구 분 |
면적(평) |
공시지가 |
시가 추정 (시세반영률) |
증 감 |
|
면적 |
금액 |
||||
1996년 |
40백만 |
24조 8,700억 |
51조 8,200억(48%) |
|
|
2007년 |
98백만 |
102조 1,500억 |
243조 2,100억(42%) |
2.5배 |
4.1배 |
2017년 |
5억7천만 |
384조 9,400억 |
1,013조원(38%) |
5.8배 |
3.8배 |
20년 변화 |
+ 5억3천만 |
+ 360조 670억원 |
+ 961조 1,800억원 |
14.4배 |
15.5배 |
자료) 국세청(정동영 의원실 자료와 96년 보유량은 한겨레 기사 참조)
주)금액 증감은 공시지가 기준, 시세반영률은 경실련 자료 참고
1996년 11월 내무부(현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30대 대기업 그룹 및 그 소속 임원의 토지 소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한겨레 보도), 공시지가 기준 토지보유 1~10위 법인이 소유한 토지는 4천만평, 24조 8,733억원이었다. 그런데 2006년에는 1억평으로, 2017년에는 5.7억평으로 증가했다. 96년 이후 10년간은 면적이 2.5배 증가했으나,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이명박·박근혜정부 10년 동안 무려 5.8배가 증가했다.
법인(재벌 등) 보유토지의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96년 25조원에서 2017년 385조원으로 20년 동안 360조원 15.5배가 증가했다. 토지보유 면적은 20년간 14.4배 증가했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적용해 이들 상위 10개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시세를 추정한 결과, 96년 52조원에서, 2017년은 1,013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년 동안 961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법인(재벌 등)들이 토지 등 부동산 투기에 몰두한 것을 알 수 있다.
<표2> 지난 10년 법인 전체와 상위 10개 법인 보유토지 변화량 비교
|
2007년 |
2017년 |
증감 |
전체 보유 |
15억 5,500만평 |
28억 400만평 |
1.8배 |
1개 법인당 |
16,190평 |
16,000평 |
1배 |
상위 10위 법인당 |
980만평 |
5,680만평 |
5.8배 |
이중에서도 상위 10위 법인의 토지 증가가 두드러진다. 2007년 대비 2017년 전체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10년 동안 15.6억평에서 28억평으로 약 1.8배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인 수도 9만 6천개에서 17만 5천개로 1.8배가 늘어 1개 법인당 토지는 1만 6,190평에서 1만 6,000평으로 변화가 없다. 그러나 상위 10개 법인은 2007년 법인당 980만평에서 5,680만평으로 5.8배 증가했다.
<표3> 상위 1% (1,700개)법인의 토지보유 변화
|
2007년 |
2017년 |
증가 |
토지 보유 면적 |
7억 78백만평 |
18억 73백만평 |
10억 95백만평 |
공시지가 |
350조원 |
980조원 |
630조원 |
자료)2017년 국정감사 정동영 의원 보도자료(국세청 자료 분석)
정동영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07년과 2017년, 10년간 상위 1% 재벌대기업이 보유한 토지가 2007년 8억평에서 2017년 18억평으로 10억평, 공시지가 기준 630조원이 증가했음을 지적한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실은 1989년 노태우 정부 당시 시행했던 비업무용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폐지와 재벌소유 토지 현황 등 자료의 비공개로 인한 것임을 지적하며 정보공개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과거 정부들은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토지초과이득세 등 철저한 과세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기업의 반발과 1999년 IMF위기 극복을 이유로 관련법이 모두 폐지됐다.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시행하던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세 제도는 도입 10년 후인 1999년 IMF 외환위기 극복을 이유로 폐지되었고, 토지초과이득세 역시 1998년 폐지됐다.
정동영의원은 지난 7월 청와대 여야 대표 회동에서도 “재벌 대기업들의 투기가 의심되는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토지보유 현황 등 자료공개”를 대통령에게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문제인식에 동의하며, 청와대 정책실장에 “적극적으로 잘 챙기고 잘 검토해서 보고해달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재벌의 토지보유 현황 등에 대해 의원실의 지속적인 요구와 시민단체의 자료공개 요청이 있었음에도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즉시 법인의 토지보유 실태를 국민 모두에게 공개하고 비업무용 토지 등 생산 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 등 부동산 보유실태를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이 정책실장에서 잘 챙기고 내용을 보고해달라고 했지만, 이후 대통령에게라도 재벌 대기업의 토지 보유실태 등이 보고되었는지조차 아직 알 수가 없다.
정동영의원은 “정부는 개인정보법을 이유로 재벌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공개를 명시하는 개인정보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성장은 비업무용 토지 매각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비업무용 토지 등 부동산은 취득과 보유단계 과세강화를 통해 취득 이전에 소유를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 보유와 증여양도 그리고 취득까지 철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벌의 부동산 투기근절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 거품을 꺼뜨릴 뿐만 아니라 소수에 의한 토지 과다소유로 인한 임대료 상승을 막는 것이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등 과세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세율 또한 강화해야 한다.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의 근절을 위해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야당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정치권과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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