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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넘는 빌딩 공시지가, 실거래가의 37%에 그쳐

1000억 넘는 빌딩 공시지가, 실거래가의 37%에 그쳐

 

경향신문 이성희 기자 2020.01.09 18:10

 

ㆍ정부 고시 전체 상업·업무용 토지 시세반영률의 절반

 

 

경실련, 5년간 거래한 102건 분석
건물 가진 대기업 세금 혜택 막대
“시세대로 세금부과 땐 보유세 3배”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넘는 빌딩의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업무용 빌딩을 소유한 대기업 등은 지나치게 낮은 공시지가로 해마다 막대한 세금 혜택을 누려왔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민주평화당과 함께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 102건을 분석한 결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7%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밝힌 전체 상업·업무용 토지의 시세반영률 66.5%의 절반 수준이다. 공시지가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 기준이 되는 만큼 낮은 공시지가는 세금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서울시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8.4%였다. 실거래가는 9883억원으로 건물값(658억원)을 제외한 토지 시세는 9225억원이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3545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4억원으로 추정된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100% 수준으로 올리면 이 빌딩의 보유세는 각각 51억원, 64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여의도 파이낸스타워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1.8%밖에 안됐다. 거래금액은 2322억원(토지시세 2038억원)이나 됐지만 공시지가는 445억원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102개 빌딩의 총 거래가격은 29조3414억원에 이르지만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 총액은 584억원으로 추산된다. 미국처럼 시세대로 세금을 부과하면 102개 빌딩의 보유세는 1682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낮은 세율도 빌딩 보유세 특혜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아파트 등 개인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최고 세율은 2.7%이지만 대기업 등 법인에 부과되는 보유세율은 0.7%에 불과하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집 한 채 갖고 있는 서민들이 무는 세금 기준은 70%인데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이 가진 대형 빌딩의 세금 기준은 그 절반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경실련이 추정한 시세반영률은 최근 6년간 서울에서 거래된 102건을 대상으로 자체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정부에서 제시하는 현실화율과 산정기준 및 대상, 기준시점이 다르다”고 밝혔다.

 

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1091810001&code=920202
 

1000억 넘는 빌딩 공시지가, 실거래가의 37%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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