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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 보도자료

21대 국회 1호 법안 “택시대중교통법” 관철할 것

[200313 정동영 예비후보 보도자료]

21대 국회 1호 법안 “택시대중교통법” 관철할 것

- 2013년 여야합의로 통과됐지만 이명박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
- 교통약자 교통편의 증진, 택시업 발전, 종사자 생존권 보호위한 필수법

 

 

정동영 21대 총선 전주(병) 예비후보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택시대중교통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시했다. 정동영 후보는 “버스, 지하철, 철도는 국가의 투자와 지원으로 빠르게 발전했지만 택시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고, 그 속에서 택시 종사자분들의 생존권이 날로 열악해지고 있다”며 “택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대중교통화를 통해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증진, 업계 종사자 생존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택시대중교통화로 적정요금 책정, 승차거부 근절, 이용자 편익 증진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택시대중교통법’은 2013년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현 여당은 당시 택시대중교통화에 찬성했지만 최근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정동영 예비후보는 “택시 산업이 발전을 위해 대중교통화가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카풀 등 공유경제가 주목을 받으면서 택시업계종사자들의 영업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에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할 때 택시 관련 정책을 반영하고,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제시되고 있다.

 

정동영 예비후보는 지난해 9월 전주에 있는 전라북도 개인택시조합 강당에서 ‘택시대중교통법’ 공청회를 열었고, 민주평화당(현 민생당)에서도 2차례의 토론회를 거치면서 당론 입법으로 추진을 결정했다. 정동영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말에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 선거일정을 감안할 경우 처리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동영 예비후보는 ”21대에는 1호 법안으로 발의해 반드시 관철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예비후보는 ”택시와 다른 대중교통 수단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교통편의 증진에 보다 기여하기 위해 택시대중교통화가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