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6당 소속 의원들 공동발의 참여
안녕하십니까? 정동영 의원실입니다.
오늘, 정동영 의원은 선거와 관련한 인터넷 상에서의 의사표현을 상시 허용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트위터 자유법’을 발의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07년 UCC 규제에서부터 올해 트위터 단속까지 뜨거운 논란이 되어왔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상에서의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단, 문자발송은 트위터와 같이 쌍방향 승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신자가 원치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 비용이 들어 현행 규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광고, 인쇄물을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그동안 블로그, UCC, 트위터 등도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해석되어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네티즌 분들께서 경찰조사를 받거나 선거사범으로 몰리기도 했었죠.
오늘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지난 18일, ‘선거법 93조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 후, 전문가들과 트위터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현재 선거법 93조에 대한 헌법소원도 진행 중입니다. 헌법소원 역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 뿐만 아니라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구 친박연대)까지 야당 6당 소속의원들이 공동발의에 함께 참여해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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