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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s team/Today's DY Issue

[기간연장]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청구합시다!


선거법 93조 헌법소원을 위한 소액다수 청구인단 모집

- 모집기간 연장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정동영입니다.

최근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우리사회에 소통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계층계급 가릴 것 없이 수평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나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 등 해외 유명 정치인들과도 수평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소통하는 것은 선거법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나라 정치인들과는 소통할 수 있고, 우리나라 정치인들과는 소통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공직선거법 93조에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 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규정 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트위터는 물론 블로그, UCC 등이 모두 적용되어 그동안 일반 네티즌들이 대거 선거사범으로 몰리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으로 우주왕복선을 규제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시대착오적인 법입니다.

총 8명의 대표자를 뽑아야 하는 이번 지방선거 전에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다면 또 다시 수천, 수만명의 네티즌들이 선거사범으로 몰리고, 우리 정치 발전의 밑거름이 될 소중한 수십, 수백만건의 의견들이 무참히 삭제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25일 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제한 규정에서 인터넷상에서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줄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하는「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미 춘천MBC나 경남도민일보 등은 홈페이지에 출마후보자들의 트위터를 연동했다는 이유로 선관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일반 네티즌과 트위터리안들이 제재를 받는 사례도 엄청나게 증가할 것입니다. 평범한 국민들이 선거사범으로 몰리기 전에 시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선거법 93조는 이미 애매모호한 법 적용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다수의 재판관으로부터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트위터 규제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 제기로 헌법 소원이 청구된 경우는 없습니다. 이에 의사표현의 자유를 갈망하는 많은 네티즌들과 트위터리안 분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선거법 93조의 헌법소원의 변호인으로서는 민변의 회장을 맡고 계시고 그동안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많은 법적 소송을 맡아오신 백승헌 변호사께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아울러 가장 책임이 큰 곳이 국회인 만큼 저를 비롯해 많은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설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국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소액다수 헌법소원 청구인단에 함께해주십시오.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지켜냅시다.

2010. 3. 10

정 동 영

헌법소원 청구인단 신청 방법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기간 : 2010년 3월 10일(수) - 3월 22일(월)
 * 네티즌 및 트위터리안의 요청으로 모집기간을 당초보다 연장해서 22일로 변경했습니다~


-신청방법 :

1) 메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를 기재해서 보내주세요~
    *보내실 메일주소 : twitter.constitution@gmail.com 
2) 헌법소원 청구비용 3만원 이상을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면 신청 완료~
    *외환은행 630-006305-252  예금주  백승헌(민변 회장)
    (메일로 보낸 이름과 입금자명을 동일하게 해주시고, 다를 경우 별도로 꼭 알려주세요~)

- 문의사항 : twitter.constitution@gmail.com 메일로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은 twitter.com/jina522 로 멘션주시거나 DM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