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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s team/Today's DY Issue

트위터에 자유를! 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제기


트위터리안들이 뿔났다! 

선거법 93조 헌법소원을 위한 국민 청구인단은 25일, 트위터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국민 청구인단은 소액다수 형태로 모집되어 총 147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국민 청구인단 현황

총 147인 / 총 모금액 765만원

-국회의원 : 곽정숙, 김영진, 김유정, 김재균, 김진애, 김희철, 신  건, 유성엽,
  이정희, 이종걸, 정동영, 조영택, 홍희덕 의원  => 총 13인
-변호인단 대표 : 민변 백승헌 회장
-주요 트위터리안 :  @neticus(민경배 교수), @dogsul(고재열 기자),
                            @Hanbaek(김태연 목사), @doax(김재근)
 
* 재미있는 기록 : 최고령 참여자는 1936년생, 최연소 참여자는 1986년생 => 무려 반세기 차이 ^^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는 147명의 국민 청구인단을 대표하여 정동영, 김진애, 이정희 의원과 민변 백승헌 변호사를 비롯해 지방선거 출마자, 트위터리안, 파워블로거, 일반 네티즌 등 약 20여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소원의 취지와 내용, 참여의 변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은 선거법 93조 개정안을 발의하고 헌법소원을 처음 제안했던 정동영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칠레의 시인 파블로 네루다는 세상의 압제자들에게 “모든 꽃들을 꺾어버릴 수는 있지만 결코 봄을 지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며 "현 정부가 국민의 눈과 귀, 입을 막기 위해 언론악법으로 방송을 장악한데 이어 이제 선거법으로 트위터와 인터넷 공간도 장악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트위터리안들의 목을 옥좨도 열린 소통의 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구인단 현황과 소송 내용에 대해 설명한 민변의 백승헌 변호사는 "짧은 모집기간을 고려할 때, 147명이라는 많은 트위터들이 선거법 제93조의 위헌성과 개정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며 "통상적으로 헌법소원 종국결정이 나오는데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지방선거가 두달 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선거가 끝난 후 위헌결정이 나온다면 실질적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민주권 실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번 헌법소원은 헌법소원 종국결정시까지 위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참여의 변을 전한 이정희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국회의원이 아닌 트위터 이용자의 한 사람으로 섰다"며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일상과 (현안에 대한) 평가를 자연스럽게 내놓고 있는 트위터는 결코 선거의 공정성을 흐리지 않을 것이며 이번 헌법소원을 보고 트위터 사용자들이 혹시라도 가졌을 자기검열을 없애고 말의 자유를 찾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애 의원은 공식 기자회견문을 씩씩한 목소리로 낭독해 주셨습니다. 공식 기자회견문 전문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선거법 93조 헌법소원 공식 기자회견문>


트위터에 자유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인류는 ‘자유’를 위해 혁명도, 전쟁도, 죽음도 불사했습니다. 우리의 역사만 돌아보더라도 ‘자유’를 위해서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청춘과 생명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그러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는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유’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성이며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트위터는 그러한 ‘자유’가 발현되는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을 단속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자 트위터 규제의 근거가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의사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평등하게 보장돼야 합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한다는 정당한 이유로 제한할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범위와 한계가 불명확하여 법규범의 내용이 법 집행자의 자의적 해석이나 적용에 의하여 왜곡될 우려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규제해야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선거의 공정성은 뚜렷하지 않은 반면 트위터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통해 잃어버릴 수 있는 국가적 손실은 매우 큽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물론 정치참여와 투표율 저하라는 위기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위터에 자유를 허해야 합니다.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우리사회에 소통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학연, 혈연, 지연 등으로 폐쇄되어 있는 닫힌 사회를 수평적 소통을 통해 열린 사회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트위터에 대한 규제는 우리 사회가 열린 사회로 가는 길을 가로 막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은 위헌판결이 내려져야 마땅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지체없는 판결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0. 3. 25
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청구인단 147인 일동 
              강동권, 강상규, 강승완, 고명옥, 고우정, 고재열, 곽득근, 곽정숙, 구본두, 권영길, 김   석, 
              김   훈, 김경수, 김관옥, 김기열, 김대선, 김명렬, 김상미, 김선영, 김승훈, 김영권, 김영근, 
              김영부, 김영식, 김영심, 김영진, 김유정, 김인곤, 김재균, 김재근, 김종분, 김종태, 김지혁, 
              김진애, 김태연, 김해정, 김행준, 김홍남, 김홍민, 김홍석, 김희철, 나종문, 남봉현, 노동곤, 
              류중혁, 민건식, 민경배, 민병설, 민수영, 박상순, 박상용, 박승대, 박원규, 박종래, 박종복, 
              박종선, 박준규, 박학래, 박현철, 박희선, 서민호, 서승제, 서영갑, 서옥석, 서지원, 서지현, 
              손정주, 송갑석, 신   건, 안성순, 안준모, 양규창, 양동석, 양양운, 양영주, 양옥희, 오성문, 
              오재훈, 오종석, 오창호, 오판준, 우도경, 유성엽, 은경표, 음영덕, 이   승, 이민경, 이민우, 
              이상호, 이성규, 이승환, 이시연, 이영순, 이위정, 이재경, 이재균, 이정희, 이종걸, 이진혜, 
              이탁규, 이필준, 이호성, 임종일, 임흥빈, 장봉식, 장성호, 장원봉, 장재곤, 장현수, 장형철, 
              전오성, 정강민, 정경진, 정동영, 정병수, 정선수, 정연진, 정우진, 정원탁, 정진화, 정학영, 
              정한식, 정현정, 조군수, 조규억, 조병우, 조영택, 최  진, 최경섭, 최계하, 최연진, 최은실, 
              최이천, 최종신, 한상근, 한성호, 한양섭, 한종열, 함효건, 허문수, 허헌회, 홍성룡, 홍안유, 
              홍희덕, 황보영근, 황요순, 황유정